[펌] 경찰특공대원들도 "발화원인 화염병은 추측진술" (참세상)

NUDA POTENZA 2009. 9. 26. 13:22

"다 죽어!"
(1) 18! 다 죽어버려!!
(2) 이러다 우리 다 죽어! 이러지마!!
적개심 때문에 (2)로 느꼈으면서도 (1)로 진술했다는 특공대원의 고백.
 
화가 치민다.
'진실'이 왜곡되어서가 아니라 '진심'이 짓밟혀서다.
급박한 순간에도 어김없이 일어났던 소통이, 그 속에 담긴 진심이 짓밟혀서 화가 난다.
적개심에 의한 진술은 망자들, 구속자들, 유가족들의 삶뿐만 아니라 진술자 자신의 영혼 또한 짓밟았다.

진술번복을 통해 '진심'을 밝혀낸 특공대원들이 용기를 내어 남일당에 들렀으면 좋겠다.
분향을 하고 절을 올리고 유가족들께 한마디만 했으면 좋겠다. "진심을 짓밟아서 미안하다"고.
경찰이 아니라 그냥 한 사람으로서, 망자들의 마지막 순간을 함께 했던 사람으로서 말이다.




[참세상]
경찰특공대원들도 "발화원인 화염병은 추측진술"
제 1 제대장 진술조서 번복 "안 본 부분도 봤다는 식으로 써서"


참세상 김용욱 기자 batblue@jinbo.net / 2009년09월25일


용산 철거민 망루 진압에 투입된 경찰특공대원들도 망루 화재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화염병을 보지는 못했다고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한양석)는 24일 용산 철거민 고공 망루 진압과정에서 철거민 5명과 경찰특공대 1명이 사망한 사건의 심리를 당시 투입된 경찰특공대원들을 증인으로 불러 열었다.

재판에 검찰 쪽 증인으로 나온 특공대원 6명 모두 화재가 난 당시 상황을 가장 가까이서 본 사람들이다. 이들은 전부 발화원인으로 화염병은 보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특히 검찰에 화염병을 봤다고 진술한 대원들도 불똥 같을 것을 봤거나 시너 냄새가 나 추측으로 화염병이라 진술한 것이라고 증언했다.

한 특공대원 '적개심 때문에'... 진술 내용 번복하기도

이날 심리에서 검찰과 변호인단은 특공대 진압작전의 문제와 발화원인을 투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증인으로 나온 특공대 1제대 소속 안 모 대원은 "망루 안에 진입하고 나서 화염병은 하나도 보지 못했다"며 "발화가 어디서 시작한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같은 1제대 권 모 대원은 "불길은 봤지만 화염병은 못 봤다. 화재가 어떻게 났는지 모른다. 시너 냄새가 나서 그냥 화염병으로 추측했다"고 밝혔다. 1월 20일 경찰특공대 1제대는 컨테이너를 타고 망루에 진입해 농성자들을 검거하는 임무였다.

최 모 1제대 팀장은 "한 개의 불빛을 보고 화염병이라 진술했으나 지금 생각하면 불빛이 맞다"고 진술을 번복했다.

1제대를 지원해 불이 나던 2차 진입에 함께 한 이 모 5제대 대원도 처음엔 화염병이 원인이라고 주장했지만 "제 발 옆에 떨어진 화염병의 불이 그렇게 크게 번지진 않았다. 왜 불이 크게 번진지는 모르겠다. 발 옆에 떨어진 불이 원인이라고 확언을 못 드린다"고 증언했다. 그는 '불이 왜났는지 봤느냐?'는 질문에 "짐작했다"고 답하고, 큰불의 발화지점이 어디서 시작했는지는 모른다고 말했다.

신 모 특공대 1제대장도 "화염병을 던졌기 때문에 불난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는 "농성자가 시너를 부었다고 입력돼 있어 머릿속에 정리된 것을 가상해서 진술했다. 본 것이 아닌 생각이다"라면서 "정확히 본 부분을 진술했어야 하는데 직원 장례식도 있고 해서 안 본 부분도 봤다는 식으로 썼다"고 진술조서를 번복한 이유를 밝히기도 했다. 신 모 제대장은 "지금 생각해 보니 열풍이 밀려들어와서 넘어졌고 주변이 불바다가 됐다. 피신하느라 정신이 없었다. 안에서 (불길이)일었는지 밖인지 모르고 추측하고 살을 붙여서 한 것"이라고 밝혔다.

정 모 2제대 소속 팀장도 '화염병이 떨어졌다'고 진술했다가 '물방울 같은 불똥이 떨어졌다'고 진술을 번복했다. 정 팀장은 '다 죽어'라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했지만 '다 죽어'라는 단어에 대해 느낀 의미에 대해서도 진술을 번복했다. 그는 처음엔 '다 죽으라‘는 의미로 얘기했다가 ’다 죽으니 피하라는 뜻‘이라고 바꿨다. 그는 "그때 그렇게 느꼈다고 한 건 적개심을 느껴서 그랬다. 대원들이 우당탕 나오는 상황에서 들었는데 지금은 다 피하라는 것으로 느껴진다"고 진술을 번복한 이유를 들었다.

한편, 재판의 증언과 증거 신빙성을 확보하기 위한 현장검증은 증인심문 일정 등을 고려해 다음 달 12일 오전에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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