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에 해당되는 글 9건

  1. 2012.03.15 [웹자보] 2012 기본소득 국제학술대회 "금융자본주의를 점령하라" 3/16~18, 정동 경향신문 2
  2. 2011.05.27 [웹자보] 5회 맑꼼 기본소득 세션, 6월 3일 10~15시, 서울대 6-108
  3. 2010.04.23 기본소득 블로그 선언 1
  4. 2010.02.09 조건 없는 기본소득 UCC - Viktor Schreiber편 2
  5. 2010.02.05 '조건 없는 기본소득'의 전복에 관한 테제 2
  6. 2010.01.26 [UBI 세미나]『VOL』2호 좌담 "기본소득이란 무엇인가" 중 일부 번역 1
  7. 2010.01.16 [UBI 세미나] 곽노완, 「노동해방과 기본소득운동」
  8. 2010.01.11 [UBI 세미나] 블라쉬케, 「당신의 목표는 임금노동의 노예?」 1
  9. 2009.07.31 [펌] 기본소득을 향하여 - 좌익의 정치적 입장 (프로메테우스)

[웹자보] 2012 기본소득 국제학술대회 "금융자본주의를 점령하라" 3/16~18, 정동 경향신문

뚝딱뚝딱 2012. 3. 15. 17:59


Day 1. 2부. <청년의 무기, 기본소득과 점령운동>에 토론으로 참여함.
근데 본분을 망각한 발표문 같은 토론문을 써버렸음. 웁스 ㅡ.ㅡ






:

[웹자보] 5회 맑꼼 기본소득 세션, 6월 3일 10~15시, 서울대 6-108

뚝딱뚝딱 2011. 5. 27. 17:20






:

기본소득 블로그 선언

NUDA POTENZA 2010. 4. 23. 03:25


기본소득 블로그 선언


이 도시에 남은 것은 성장주의 체제와 그를 보호하기 위한 과시적 통치 뿐이다. 이 나라의 모든 도시는 외환위기와 금융자본주의의 과도기를 지나며 저마다 상표가 붙여졌고, 모든 공기업은 공공성이 아닌 매출액으로 평가받고 있다. 모든 개인의 주거권, 사회권, 참정권은 물론이고 목숨 그 자체마저도 손익률에 기준해 평가되는 지금, 모든 도시민 역시 성장연합의 상업적 소유품일 뿐이다. 

신자유주의 수탈 체제는 모든 사회공공성을 파괴하고 개인의 삶마저 갉아먹는 지경에 이르렀다. 수탈당하는 것은 현재와 과거 뿐만이 아니다. 고작 1년 동안, 100만명에 달하는 사람이 금융채무자라는 굴레를 덮어썼다. 우리의 미래는 점점 더 빠르게 수탈당하고 있다. 아비규환의 땅 위에서 정권은 이 나라가 선진국의 국격을 이룩했다며 축배를 들고, 우리가 쌓아올린 것은 언제나 우리의 것이 아니다. 가당치 않게도 민주공화국이란 상표로 포장된 이 나라에서, 우리는 정치경제의 주체로 인정받지 못한다. 모두는 오로지 자산이고, 자원이며, 상품일 뿐이다. 

생계를 잇지 못해 죽어가는 사람들이 쌓여가는데도 지배자들은 우리에게 더 양보할 것을 요구한다. 파업하지 말고, 투쟁하지 말고, 노동조합조차 만들지 말고, 눈을 낮추고, 일하라고 외친다. 그러나 우리에겐 일할 자리도 없다. 

그들은 이제 우리에게 어떠한 공공재도, 어떠한 자연적 유산도 허락하지 않는다. 교통과 역사를 자본에게 넘겨주고, 강과 산을 개발산업에게 제물로 바치고, 급기야 사람마저도 생산하려 든다. 자녀를 생산하지 않은 게으른 부모에겐 복지를 제한하고, 지하철 역사에는 자녀를 많이 생산하지 않은 자를 죄인으로 묘사하는 광고를 붙이고 있다. 우리에겐 사회권도, 주권도, 생존권도, 그 어떠한 인격도 없다. 경제적으로 배제된 모든 이들은 인간사회로부터도 배제되었다.

봉쇄된 권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모든 의무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배제된 인격에게는 등가교환의 시장적 권리마저도 주어지지 않는다. 그들은 우리에게 ‘법과 원칙’이라는 칼날을 들이대지만, 있는 자는 법으로부터도 자유롭다. 지난해 정권에 의해 단행된 이건희의 단독특별사면은 만인이 법 앞에 불평등하다는 새삼스럽지도 않은 사실을 역사에 각인했다. 만민의 자유를 탈취한 자들은 스스로에게 자유주의라는 기만적 명분을 휘장 삼아 두른다. 그 휘장 아래에서 빈민의 자유는 거래의 대상으로 전락하고, 사상의 자유는 법적으로도 통제당한다. 그들은 심지어 자유를 위해 국가보안법을 지키자고 주장한다. 그들이 지키고자 하는 자유는 지배할 자유이며, 착취할 자유이고, 수탈할 자유다. 피지배자의 자유가 원천적으로 통제당하는 그들만의 사회에서, 물질적으로 독립되지 않은 그 어떤 누구도 법의 주인이, 국가의 주인이, 사회의 주인이, 자신의 주인이 아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법의 주인, 국가의 주인, 사회의 주인, 자신의 주인이어야 한다. 우리 모두가 같은 공화국의 국민이기에.

공화적 자유는 타인의 지배와 간섭 위에서는 보편적으로 성립할 수 없다. 사회의 오랜 역사가 이를 실증해 왔고, 오늘날 정권이 노골적으로 입증하고 있다. 용산 남일당에 몽둥이와 방패를 들고 난입한 경찰과 용역들은 지배자들 본인이었던가? 아니다. 쌍용자동차의 노동자들과 맞서 싸운 구사대는 자본가들 본인이었던가? 아니다. 침략전쟁에 나선 파병군인들은 관료들이었던가? 아니다. 모두가 빈민, 부자유한 자, 그리고 노동자였다. 상처를 주는 역할도, 상처를 받는 역할도 부자유한 자들의 몫이다. 부자유한 우리는 점점 더 악하고, 신경질적으로 변해가고 있다. 이것은 우리의 본질적 모습이 아니다. 사회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모습일 뿐이다. 물질적으로 독립하지 못한 자들에게 지배와 간섭은 일상이다. 

수탈당한 자유와 권리는 구걸로 돌려받을 수 없다. 그렇다고 흥정으로 돌려받을 수도 없다. 애시당초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모두 수탈당한 우리가 흥정할 자산이 어디에 남아있는가? 수탈당한 모든 것을 돌려받을 방법은 역수탈 뿐이다. 이윤으로 전환된 모든 개인의 삶, 기여 없이 증식하는 자본가치, 이 모든 것은 보편적 개인이 돌려받아야 한다. 모든 불로소득과 투기소득은 강제적 환수를 통해 모든 국민에게 기본소득으로 지급되어야 한다. 사회는 모든 사회구성원에게 삶에 필요한 제반요건을 보장해야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부자유는 오직 ‘탈취의 부자유’ 뿐이다. 오직 우리가 같은 공화국의 국민이라는 이유만으로.

헌법1조는 이 나라를 ‘민주공화국’이라 규정하고 있다. 민주공화국은 모든 국민이 주권을 가지는 나라이며, 모든 국민이 주권을 행사할 실질적 자유를 가지는 나라이다. 국민주권은 국민 모두의 복지라는 사회경제적인 기본 조건이 충족된 경우에만 비로소 실현될 수 있다. 보편적이고 충분한 복지는 민주공화국의 기초적 토대이며, 국가는 이를 보장할 모든 의무와 책임을 가진다. 노동이나 자산, 가족관계나 그 어떤 것도 민주공화국의 복지를 위한 거래대상이 될 수 없다. 민주공화국의 복지는 보편적이며, 조건이 없어야 한다. 민주공화국의 모든 국민은 그들이 실질적인 주권자가 되기 위하여 물질적 독립을 보장받아야 한다. 기본소득은 모두의 억류된 자유와 권리에 대한 요구이며, 민주주의 그 자체에 대한 요구이다. 억류된 자유를 해방하라. 모두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라.


2010년 4월 16일

김슷캇 김우재 언럭키즈  신희철 Sid 발칙한 nxtw 이승환 kirrie aleph_k 박총 imc84 Carrot 여백 malesti leopord audtn 프리스티 tzxi 시퍼렁어 화절령 사유 상치군 ou_topia frozenfire 환자민주노동당이상규 아마르고 태경 마로 f.y. 저련 말코비치 Graco 토끼뿔 베쓰볼키드 클라시커 꽃돌 인디^^ 몽구리 최승현 박세증 철민 조영권 향희 영배 나마스 moya 파애 laystall 병찬 공현Letteriphile 라흐쉬나 광백이 종섭. 단편선 snowall blus 사무아

2010년 4월 17일


2010년 4월 19일

pheeree 혜정  베레레 희나람

2010년 4월 20일

데일쿠퍼 박대진 용호 juno

2010년 4월 21일

똘랑 Noel

2010년 4월 22일

야우리시민


:

조건 없는 기본소득 UCC - Viktor Schreiber편

NUDA POTENZA 2010. 2. 9. 23:29

Unconditional basic income - Teaser - Viktor Schreiber




:

'조건 없는 기본소득'의 전복에 관한 테제

지필묵 2010. 2. 5. 05:13

우리는 조건 없는 기본소득을 뛰어넘어 조건 없는 보장소득으로 나아가야한다. 그것은 ‘기본 basic’이라는 한계에 대한 도전이다. ‘기본’은 물질적 부(현금/현물이라는 특정 형태의 부)를 평등하게(개별적으로) 분배하기 위해 설정된 기준이며, 따라서 한계로서의 ‘기본’은 항상 ‘최소한 minimum’을 의미할 수밖에 없다. 여기에는 ‘한정된 자원과 무한한 욕망’이라는 근대적인 정치경제학적 전제가 견고히 자리하고 있다. 이때 한정된 자원은 측정가능한 부를, 무한한 욕망은 결핍에 의한 욕망을 가리킨다. 그러나 비물질적 생산의 헤게모니가 작동하는 오늘날 이것은 망상에 불과하다. 이제 자원과 욕망은 '측정불가능한 부와 창조로서의 욕망'이 갖는 헤게모니로 재해석되어야한다. 

우리는 비물질적 부에 주목함으로써 그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 적어도 비물질적 부에는 ‘최소한’이 적용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비물질적 부 - 지식, 정보, 소통, 정동 등에 기반한 비물질적 생산물들 - 는 1일 권장 칼로리와 같은 수치로 환원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디지털 기술을 통해 무한복제가 가능하다. 즉 비물질적 부에 대한 요구는 소유권이 아니라 접근권을 주장하는 것이며, 비물질적 생산이 헤게모니를 갖는 오늘날 이것은 곧 생산수단의 재전유를 의미한다. 따라서 우리는 비물질적 부의 사유화를 강화하는 모든 디지털 엔클로저에 저항해야하며, 일정량의 물질적 부뿐만 아니라 비물질적 부에 대한 무조건적 접근 역시 보장소득으로서 쟁취해야한다.

이것은 우리에게 부과된 각종 경계를 부숨으로써 더 많은 소통과 더 많은 협력을 가능하게 할 것이며, 이로써 우리는 유용한 것들을 마음껏 창조하고 공유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보장소득은 개체의 재생산에 머물지 않고 소통과 협력의 재생산에 복무할 때에만 공통적 common 차원을 구축할 수 있다.  

공통적인 것의 구축은 보장소득이 낳는 결과가 아니라 보장소득운동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하는 기획이다. 보장소득운동은 ‘운동들의 운동’, 즉 온갖 정체성과 이해관계가 극복되는 특이성들의 공통화 과정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생산 그 자체이다.    


:

[UBI 세미나]『VOL』2호 좌담 "기본소득이란 무엇인가" 중 일부 번역

지필묵 2010. 1. 26. 22:11

기본소득이란 무엇인가                                                               

* 기본소득, 그 기초개념
* 기본소득을 둘러싸고
* 노동과 가치형성 - ‘척도’에 대한 물음
* 국가와 돈
* 다시 기본소득을 둘러싸고


좌담 : 山森 亮(야마모리 토오루) + 萱野稔人(카야노 토시히또), 酒井隆史(사카이 타카시), 渋谷 望(시부야 노조무), 白石嘉治(시라이시 요시하루),田崎英明(타자키 히데아키) 

역자 : 그라쪼 



노동과 가치형성 - ‘척도’에 대한 물음

타자키 : 
기본소득 논의에서 중요한 논점 중 하나로 온정주의[paternalism] 비판이 있죠. 일본에서는 성실히 일하는 것, 즉 생활보호를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논의의 전제가 되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보호의 수급자격자에 대한 판단기준에도 ‘좋은 시민인가 아닌가’가 전제로 있습니다. 온정주의 비판이란 결국, 자신이 생활보호로 받은 돈을 어떻게 쓰든 상관없지 않냐, 그 돈으로 어떤 식으로 살든 상관없지 않냐 라는 태도를 인정하게 만드는 것까지 포함되는데요. 『VOL』의 관심에서 말하자면, 노동과 수입이 연동되어있는 이미지를 얼마나 끊을 수 있을지 입니다. 
가령 작년에 골드만삭스 재팬 CEO의 보너스가 63억엔, 사원 전원의 평균이 7300만엔이나 되었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한편 인류 중 15억명은 하루 2달러 이하로 생활하고 있고요. 이것은 네그리와 하트가 『제국』에서 말하듯이 노동과 그 대가로서의 수입 사이의 ‘척도’라는 것이 현대 자본주의에서는 성립되지 않는다는 증거죠. 그래서 우리는 거꾸로 그와 같은 척도를 무시하고 소득을 요구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사카이:
부의 형성에 노동이 하는 역할이 현대 자본주의에서는 현저히 저하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른바 지식자본주의론 등, 비교적 여러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노동시간이 구체적인 척도로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노동력의 사회적 평균으로서의 지출이라 할지라도 노동과 가치가 측정가능한 방식으로 연결되어있다는 것 자체가 원래 환상이었다고도 말할 수 있겠지만, 현대 자본주의에서는 그 모순이 점점 분명해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죠. 앙드레 고르는 이전의 케인즈주의적 복지국가의 경우 완전고용을 어느정도 실현함으로써 물리적으로 그것을 관리해왔지만 지금은 그와 같은 형태로 고용을 보장할 수 없어졌다고 말합니다. 사회적 필요노동시간이 점점 감소해감에도 불구하고 노동을 유일한 루트로서의 부의 창구로 삼는다면, 예를 들어 ‘고용창출’ 이데올로기에 따라 ‘비생산적 노동’인 부유층을 대상으로 한 써비스노동을 증식시킴으로써 일부 부자들의 재산이 ‘머슴살이노동’을 통해 배분되는 식의 가난을 가져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르는, 이제부터 ‘일하는 만큼 대가를 얻는다’라는 담론이 점점 물질적 기초를 결여하며 이데올로기적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하죠. 확실히 ‘니트족’을 둘러싼 논의나 ‘설교’를 듣고 있다는 느낌, ‘완전고용’을 전제한 정신론(精神論)이 분출되고 있다는 느낌입니다. 부의 생산과 노동의 연결이 느슨해진다는 것은 자유시간의 증대를 가능성으로 갖고 있다는 뜻이기에, 고르는 [기본소득을] 시간단축과의 조합 속에서 구상하고 있습니다. 네그리가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현재의 빈곤, 가능한 것으로서의 부』(Misères du présent, richesses du possible d’André Gorz, 1997)라는 제목의 저작은 그 점을 말하고 있죠.
  이와 같은 고르의 담론에 대한 오뻬라이스모 계열의 비판은, 무엇보다도 ‘머슴살이노동’[=써비스노동]을 ‘비생산적 노동’으로 포착하는 고전경제학 이데올로기를 재현하고 있는 점에 맞춰져 있습니다. 고르는 『요강』(맑스)의 일반지성론 등도 활용하고 있으나, 포스트포드주의 단계에서 새롭게 지배적 지위를 점하는 비물질노동의 성격을 왜곡하고 있으며 점점 무의미해질 고전경제학적 범주에 의존하고 맙니다. 그 점이 그의 기본소득과 시간단축의 조합이라는 구상에도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이러한 비판에 대해서는 최근작 『비물질』(L'immaterial : Connaissance, valeur et capital, 2003)에서 고르 나름의 응답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시부야 :
노동이 하는 역할의 저하라는 점에서 말하면, 최근 노동이 ‘아르바이트화’되고 있는 측면이 있죠. 이것은 워크페어 이야기와도 연결됩니다. 마이클 무어가 <볼링 포 컬럼바인>에서 워크페어를 비판하고 있는데, 이제 노동이 일벌백계처럼 되고 있어요. 생활보호 자격조건으로 자기 집에서 엄청나게 먼 곳에 직장을 두고 고생하는 대가로 생활보호를 받아도 좋다, 그게 싫으면 생활보호 받지 마, 라는 식이죠. 그래서 노동이 징벌과 같은 것이 되고 있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카야노 :
복종의 증거와도 같은 노동. 온정주의에는 그런 점이 있네요. 복종하면 그 대가로 생활을 돌봐준다는 점이요.

시부야 :
기본소득와 워크페어는 사실 굉장히 가깝다는 느낌이 듭니다. 생존할 수 있게 한다는 의미에서는 상당히 가깝고, 그래서 거기에 조건을 붙이느냐 붙이지 않느냐가 중요한 차이인 것이죠. 그 차이를 묻고 있는 게 아닐까요.
  
사카이 :
포스트 웰페어라는 점에서는 동일한 기반, 동일한 조건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가깝다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워크페어는 웰페어가 무의식의 기반으로 갖고 있던 노동(취직)과 소득(복지)의 연결이 물질적으로 단절됐을 때 의식상으로 그것을 연결하고자 한 시도라고도 말할 수 있을 텐데요. 예를 들어 조건이 붙는 기본소득인 참가소득이 그 일종이죠. 기본소득의 무조건성을 억누르고, 공인된 직업훈련이나 교육을 받는 것이라든지, 어린이·고령자·장애인을 돌보는 것, 자원봉사활동에 참가하는 것 등 조건을 부여해 그 대가로 소득을 보장하려는 아이디어입니다. 이것은 워크페어와 기본소득을 연결하는 방식인데, 이것을 무조건적 기본소득에 대한 이행기로 위치 짓는 사람도 있는 것 같더군요. 
지금 워크페어에서의 노동의 징벌성이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그와 관련하여 코바야시 하야토씨가 이번 호에 뉴욕의 워크페어 사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거기서 일어나고 있는 것은 일종의 우스꽝스러운 코미디입니다. 실업보험 급여자격으로 자신의 노동력이나 인적 자본으로서의 숙련[skill-up]이 의무로 지워지기 마련인데, 그 의무 지워진 노동에는 도무지 취직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 많습니다. 실질적인 취직가능성이나 소득가능성과 얼마나 관계가 있는지 거의 알 수 없는 상황이어도 어쨌든 살아있으니 노동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상식’을 계속 보여줄 것을 강요받게 됩니다. 물질적으로 소득과 노동이 단절되어있는 상황을 관념으로 메우는 효과가 이런 신체규율이 되어 나타나고 있는 것일까요.

카야노 :
온정주의에 대한 비판으로서 기본소득 논의가 있다, 이건 정말 맞는 말이에요. 착각하기 쉽지만, 민중의 생활에 대한 보장을 공적으로 행하는 것이 그대로 공권력의 강화로 이어질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 않고요. 라짜라또도 이번에 번역된 논문 속에서 말하고 있듯이, 생활보장이 온정주의로 행해지기 때문에 바로 공권력이 비대해지는 것입니다. 가령 어떤 사람의 생활을 보장하는 것이 문제가 되었을 때 그 사람에게 생활을 보장받을 ‘자격’이 얼마나 있는가, 얼마나 순종하며 얼마나 일할 의지가 있는가, 노동자로서의 능력은 얼마나 있는가, 얼마나 규율 있는 생활을 하는가, 국적이나 인종은 무엇인가 등등, 그런 것을 확인하기 위해 다양한 권력장치가 발달하는데요. 그것이야말로 삶권력의 방식이며,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적 생활보장을 목표로 하는 기본소득이 도입되면 삶권력에 의해 성립되는 행정기구는 제거되고 또한 그로 인해 국가권력도 점점 축소될 것이라고 라짜라또는 말합니다. 
여기까지는 좋지만, 다만 그런 논의의 전제가 되고 있는 인식에 대해서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즉 ‘노동과 임금의 분리’라는 것을 현대 자본주의의 특징으로서 어디까지 말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카이씨도 아까 슬쩍 말씀하셨지만, 원래 자본주의에서는 노동과 가치가 연동된 적이 한번도 없기 때문입니다. 연동되지 않기 때문에 노동은 자본주의에게 필요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연동되어있지 않음’으로부터 ‘자본주의는 이제 노동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인식을 끌어낼 수 있는 것 아닐까요. 

시부야 :
일본에서도 종전 직후에,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을 고려하는 마켓 바스켓 방식[각주:1]이라는 임금산출법이 노동자 쪽에서 제시되었습니다. 사실 이것은 임금이 노동의 대가라는 사고방식과 크게 동떨어진 것입니다. 이후 임금이 노동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라는 환상은 오히려 경영자 쪽에서 능력급이라는 형태로 도입되었습니다만, 이제 흔들리고 있습니다.

사카이 : 
오뻬라이스모가, 보통 전통적으로 맑스주의 이론의 핵심으로 생각되어온 노동가치론을 맑스 이론의 내부에서 가장 비판해왔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1960년대인 대중노동자 시대에 노동가치론의 경제주의적 해석을 비판하며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관점이 나타납니다. 그것은 남부에서 온 이주민인 불안정노동자들, 주변적 노동자들이 항상 노동운동의 기폭제가 되는 이탈리아의 경험과 그것에 입각한 뜨론띠 이후의 『자본론』에 대한 ‘전복적’ 해석 - 자본축적과정을 노동자와 그 힘의 편에서 생각하는 - 을 전제로 한 것입니다. 생산과 재생산, 생산적 노동과 비생산적 노동이라는, 맑스를 포함한 고전경제학의 기본적인 범주를 철저히 문제 삼을 수 있게 한 데도 그들의 기여가 큽니다. 일본에서 그 이론적 실험과 변천에 대한 연구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네그리의 논의에서 노동가치론이 성립될 수 있는 때가 있다면 그것은 매뉴팩처 시대입니다. 얀 물리에 부땅 등은 노동가치론이 타당한 것은 노예제뿐이라고 말합니다. 맑스는 노예제를 자본주의의 전사(前史)로 위치 짓습니다만, 브로델이나 월러스틴의 역사학을 참조하면 그 인식도 바뀝니다. 노예제는 자본주의 역사 속에 통합된 것입니다. 노동자의 재생산을 기축으로 하여 경제가 구성되는 것은, 노예주나 플랜터(planter)가 노예의 라이프 싸이클을 기초로 노예의 매매가격을 계산하는 플랜테이션 경제에서만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문제제기를 요약하면, 실질적으로 가족임금이라는 형태라 하더라도 노동시간을 척도로 가치가 생기는 것처럼 관리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불가능해졌다는 것입니다.  

타자키 : 
노동을 시간으로 계산할 수 있는 것은 19세기적인 산업생산의 시기, 즉 가족임금이 아직 성립되지 않은 시대죠. 페미니즘의 대대적인 패배는 가족임금제에 의해 야기되었지만 그 가족임금제도 포스트포드주의 체제에서는 성립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명료화하면 좋을까요. 신자유주의의 가장 솔직한 대답은 ‘죽어’이지만(웃음),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 어떻게 연착륙할 수 있을까, 아니면 보다 과격한 빈자들의 응답을 만들어낼 것인가라는 문제겠죠.  

야마모리 :
임금이 노동의 대가라는 것이 원래부터 허구였다는 말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네그리 등의 논의에서는 항상 ‘현재’가 문제되고 있어요. 최근 40년간 계속.(웃음) ‘지금 무엇을 할 것인가’에 초점이 있고 ‘지금 여기’에서 행동을 일으킬 이유에 대한 설득력을 갖고자 하기 때문에 최근의 자본축적방식의 변용 등에 주목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논의도 주의 깊게 읽어보면 원래부터 허구였을 가능성을 부정하지 않고 있죠.
자 이제 척도가 없어졌다, 원래부터 척도 같은 건 없었다,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한편으로 아무리 잠재적이라고 해도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척도라는 게 있을 겁니다. 물론 지금까지 기능했던 척도를 모두가 의심하기 시작하는 것이 현 상황이고, 최저임금으로 1일 8시간 주5일 일해도 먹고 살 수 없는 현실이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편으로 기본소득을 말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척도를 기초로 최저임금인상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어야겠죠. 바로 그때 권력은 ‘화이트칼라 제외’라는 형태로 자신의 이해(利害)에 기초하여 척도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시라이시 :
그러네요. 그래서 저는 먼저 ‘기본소득 도입하라’라는 구호의 효과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발상[concept]으로서 예시(豫示)적인 잠재력[potential]을 품고 있어요. 기본소득을 요구함으로써 현대 자본주의의 양상이 보이기도 하고 국가에 대한 요구사항이 차차 일어나기도 합니다. 감히 말하자면 기본소득은 우리로 하여금 ‘미래’를 엿보도록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기본소득이라는 주장을 은폐하려는 힘도 움직이고 있는 거겠죠. 기본소득이라는 말만 해도 비웃는 것처럼. 그런 사람들은 결국 관리와 생산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시부야 :
우리가 기본소득을 주장함으로써 적어도 행정 쪽이 그것에 응답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겁니다. 위정자들이 왜 기본소득이 무용한지를 증명하고자 한다면, 그것을 기초로 우리가 제도를 다시 설계하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증명을 우리가 짊어질 필요는 없으니까요. 최종적으로는 아마도 척도를 둘러싼 싸움이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가와 돈

시라이시 :
기본소득은 세밀하게 구축되어가는 제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단순한 요구’로서 가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따라 현대 자본주의가 비물질적인 양상을 드러내고 있는가, 또는 노동과 임금은 원래 대응되지 않았다와 같은 생각이 전망[perspective]으로 열립니다. 그것을 은폐하기 위해 위정자들도 여러 가지로 꾸며낼 것이고 다양한 사회적 알력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러한 효과가 있을 거라고 봐요. 종래의 사회보장이라는 형태로 국가를 굴리는 것이 좋은가, 아니면 기본소득이라는 형태로 굴리는 것이 좋은가, 어느 쪽이 국가에 대한 요구로서 혹은 그 폭력에 대한 통제로서 알맞은가가 보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카야노씨의 국가론으로 말하자면, 국가는 폭력의 운동이며 결코 소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문제는 국가를 소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폭력에 대한 통제인 것이죠. 그리고 최근작 『돈과 폭력의 계보학』에서도 강조되고 있습니다만, 돈은 교환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국가의 징수 또는 찬탈을 위해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돈의 분배를 통해 폭력을 통제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복지국가는 그런 성질의 것이었겠지만 그 정책적인 온정주의를 우회하지 않고 기본소득으로 폭력으로서의 국가의 운동을 통제하는 것도 생각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카야노 :
그렇죠. 국가권력의 원천은 폭력의 행사에 있기 때문에 기본소득을 통해 폭력을 통제하는 것은 필연적인 물음이 되리라고 봅니다. 
저는 제 책에서, 돈에는 교환과는 별개의 기원과 기능이 있는 게 아닐까 지적했습니다. 자본주의를 사고할 때 교환에 의해 자본주의가 성립되고 있다는 관점이 뿌리 깊게 있습니다만, 사실 교환 그 자체는 결코 자본주의를 낳지 못합니다. 그게 아니라 먼저 빼앗는 것과 빼앗기는 것의 관계가 있어요. 빼앗는 쪽이 권리관계를 억지로 짜맞춰서 여기는 나의 소유권이 미치는 곳이니까 여기서 일하는 놈들은 반드시 그 노동의 성과를 자기 것으로 할 수 없다, 그 성과는 모두 나의 것이다, 라는 형태로 돈을 가로챕니다. 이른바 시초축적의 구도죠. 돈은 그러한 권리관계를 폭력적으로 설정하는 것에 관계되어 있고, 역사적으로 말하면 어음이 그 구체적인 형태입니다.
맑스의 노동가치론이 새롭다고 한다면, 그것은 가치를 교환비율과 노동비율의 연동으로 사고하는 것을 그만두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자본으로서의 가치의 원천은 교환이 얼마나 일어나는가로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본소득이 제기하는 문제는 정말로 그 지점과 관련되어 있어요. 노동과 임금은 원래부터 연동되어 있지 않다. 특히 현재는 그것이 눈에 보여서 명백하니까요. 골드만삭스 보너스 이야기도 그렇지만, 미국 석유관련기업의 CEO도 막대한 보수를 얻고 있습니다. 옥시덴탈사(社) CEO는 250억엔 정도 받고 있다는 뉴스가 있었죠. 단순하게 그 CEO가 연간 250일 일했다고 하면 하루에 1억엔을 번 게 됩니다.(웃음) 왜 미국의 석유관련기업 CEO가 그렇게 보수를 받게 되었냐면 이라크전쟁으로 막대한 이익을 얻고 그에 따라 기업의 주가도 상승했기 때문입니다. 정말이지 자본의 가치는 교환보다도 정치권력을 통한 수탈에 의해 생겨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사태가 점점 명백해지면, 결국 노동과 임금의 관계는 뭐냐는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라이시씨가 말씀하신 대로, 돈의 논리를 역이용해 하나의 가능성으로서 기본소득을 위치 짓는 것이 중요해지겠죠. 가령 지금은 자본주의가 노동과 임금의 연결을 끊으려 하고 있습니다. 노동과 관계없이 보수를 받는 사람은 받고, 받지 못하는 사람은 받지 못하는 그런 사태를 강화하기 위해서죠. 기본소득은 그것을 역이용하는 것입니다. 노동과 임금이 연동되지 않으면 일하지 않고 돈을 받아도 되는 거잖아, 라고 말이죠. 

야마모리 :
노동가치론은 과학적인 근거가 없는 관습, 즉 정치인 것이죠. 반복하게 되는데, 다만 어느 정도의 척도에 대한 감 같은 것은 지금도 공유되고 있는 게 사실이고 그것을 서로 연결시키는 감각이나 요구 - 적어도 이 정도의 소득은 필요하다라든가 - 는 무시하지 않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확실히 복지는 조건부의 돈으로 국가에 의해 움직이고 있습니다만, 강요되는 척도에도 우리가 납득가능한 것과 불가능한 것이 있으니 그런 지점에서 이론을 세우는 것도 놓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척도가 허구라고 말하며 버리고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논의에서 척도가 구축되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타자키 :
알랭 까이에 등은 복수경제라는 말을 씁니다. 즉 시장이나 국가에 의존하는 경제가 아닌 영역을 어떻게 만들고 그것을 얼마나 확장할 수 있는가. 노동시간이나 돈이 척도가 되는 세계가 아니라, 연대를 얼마나 높일 수 있는가가 척도가 되는 세계죠. 세계에는 복수의 척도가 있는데 그 중에서 노동시간이나 돈이라는 척도를 얼마나 축소할 수 있는가, 라는 거예요. 그때 기본소득도 화폐라는 매개를 사용은 하겠지만, 화폐 이외의 척도를 확장하기 위해 사용하는 시도인 것입니다.
화폐는 말하자면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끊는 메시아입니다. 즉 연대를 끊지 않으면 사람과 사람을 이을 수 없는 메시아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그럼 어째서 연대를 가치로 구축하고 확장할 수 있는가. 개인적으로는 어떤 척도라도 다 팽개쳐버리고 싶지만(웃음), 현실적으로는 까이에가 말하듯 복수의 척도를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화폐의 폭력’이라는 이야기에 대응해서 말하면, 기본소득은 그것을 중화하는 화폐의 분배방식인 것이죠. 예를 들어 빠올로 비르노는 포스트포드주의에서 아렌트가 말하는 인간의 활동의 구별, 특히 행위[action]과 노동(소비재생산으로서의 노동) 사이의 구별이 불가능해진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활동의 결과로 산출되는 것의 질이 아니라, 말하자면 수행[performance] 그 자체의 질에 대한 타자의 평가가 노동현장에 불가결한 요소가 되어버립니다 . 빈곤층에게 워크페어, 일정한 수입이 있는 층에게는 ‘화이트칼라 제외’죠. 이것도 타자와의 연결이라는 의미에서는 연대일지로 모르지만, 그것이 돈이라는 척도에 종속되는 한 연대 그 자체에 대한 착취가 되어버립니다. 기본소득은 그런 사태를 회피하는 수단이 될지도 모릅니다.

카야노 :
이번 호에 게재된 코이즈미 요시유키씨의 인터뷰에서 재미있는 것은, 코이즈미씨가 일종의 영역[territory]을 만들 것을 주장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부에 접근할 수 있는 영역을 만들라고 말이죠. 가령 아픈 사람이라면 아픈 사람으로서 부에 접근할 영역을 가집니다. 이 경우 영역을 가진다는 것은, 자본주의 논리를 역이용하여 부에 접근하는 특권과 권능을 확립해가는 것입니다. 국가는 폭력에 접근하는 권리를 독점하고 있지만, 마찬가지로 자본주의를 부에 접근시킬 권리를 둘러싼 운동으로 포착하면, 영역을 가진다는 사고방식은 핵심을 건드리고 있다고 생각해요. 실제로 원래 경제라는 것은 그런 영역=권한에 의해 성립된 것이니까요. 가령 자본주의 사회 이전에는 부에 대한 권리가 신분으로 부여되었습니다. 어떤 신분으로 어떤 공동체에 속해 있는가가 어떤 방식으로 어떤 부에 접근할 수 있는가라는 권리와 연동되어 있었던 거예요. 자본주의 사회가 되면 그 부에 대한 권리가 추상화되고, 등질적인 노동과 자본이 그 공통기반이 됩니다. 들뢰즈와 가따리가 말하고 있듯이, 그에 따라 소유권도 구체적인 물건이나 토지를 소유하는 것에서 권리 그 자체를 소유하는 것으로 추상화됩니다. 따라서 생각해야할 물음은, 자본주의 논리 앞에 어떻게 새로운 부에 대한 권리를 세워갈 수 있는가가 되겠죠.    

타자키 :
카야노씨의 테제는 재화에 접근할 권리창조의 근본이 곧 폭력의 제거라는 거군요.

카야노 :
그렇습니다. 물리적 힘의 행사가 없다면 인간의 활동영역 속에 권리관계가 설정되는 것 같은 일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부에 대한 권리를 어떻게 세우고 보장해나갈까라는 물음은 필연적으로 정치권력을 어떤 것으로 변형해나갈까라는 사정거리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야마모리 :
기본소득에 대해서는 생활을 화폐경제에 푹 빠뜨리는 게 아닌가, 신자유주의의 극단이다, 라는 비판도 듣습니다. 기본소득의 유무에 관계없이 우리의 생활은 화폐경제를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한에서 비판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금융자본에 의한 지배로부터 우리의 생활을 얼마나 해방시킬 수 있을까라는 관점에서 다양한 시도가 있고, 그것과 기본소득이라는 주장을 제휴시키는 것을 생각하면 된다고 봅니다. 전지구적 금융자본에 대한 규제라는 점에서 말하면 ‘토빈세’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토빈세를 재원으로 삼을 수도 있겠죠. 


  1. 최저 생활비를 산정(算定)하는 방식의 하나. 생활에 필요한 최저한의 전소비 물자의 품목과 수량에다 그것의 구입 가격을 곱하여 필요 경비를 산출해 냄. 영국 노동당이 창안한 것으로, 임금 인상 요구 때의 임금 수준의 산정 따위에 널리 쓰임. (네이버 사전) [본문으로]
:

[UBI 세미나] 곽노완, 「노동해방과 기본소득운동」

지필묵 2010. 1. 16. 09:16

■ 곽노완의 「노동해방과 기본소득운동」에 대한 리뷰


  곽노완의 「노동해방과 기본소득운동」은 민주노총 서울본부에서 발표된 것으로, “다양한 진보세력이 존경하며 연대하고 싶어하는 노동운동이 되기 위한 노동해방의 발본적인 새로운 방향성과 비전을 제안하기 위한” 글이다. 

  저자는 신자유주의의 도래와 노동운동의 위기를 언급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신자유주의와 함께 “정규직노동자가 중심이 된 노조운동 및 노동운동이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는데, 그것은 광범한 스펙트럼의 운동들이 노동운동의 중심성과 지도를 인정하지 않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저자는 이것이 노동운동에 대한 비난이나 조롱으로 이어져서는 곤란하지만, 노동운동 역시 조건의 변화를 인정하고 중심성과 지도를 버려야 한다고 조언한다.   

  저자에게 전통적 좌파의 노동운동과 신좌파의 사회운동이라는 구분은 노동과 노동해방에 대한 상이한 시각에서 비롯된 것이다. 노동해방에 대해 전자는 “노동안에서의 해방”으로, 후자는 “노동으로부터의 해방”으로 사고한다. 노동에 대해 전자는 “노동이 모든 부의 유일한 원천이며 잉여가치 내지 이윤의 유일한 원천이 임노동에 대한 착취”라고 보는 반면, 후자는 “노동뿐만 아니라 지식을 포함한 모든 활동이 부의 주요한 원천이며, 모두가 사회적 부의 생산자이기 때문에 … 모두 착취를 당한다”고 본다. 그래서 저자는 부의 원천, 착취, 빼앗김에 대한 상이한 이해를 통합한 제3의 길을 제시한다. 맑스에게 빼앗김은 착취와 수탈이라는 두 가지 시공간을 갖는다는 것이 그 근거이다. 빼앗김을 착취와 수탈의 결합으로 보는 저자에게 변혁의 주체 역시 빼앗기는 사람들, 즉 착취당하고 수탈당하는 사람들 모두이다. 그리고 이들은 평등하다. 여기서 평등하다는 것은 변혁이 노동운동 아니면 신사회운동, 혹은 임금노동자 아니면 소수자들이라는 양자택일에 근거한 것이 아님을 뜻한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 즉 ‘빼앗김’을 착취와 수탈로 개념적으로 구분한 뒤 분리된 것 두 가지를 결합하는 방식이 이론적으로나 실천적으로 유용한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러한 시도는 착취에 대한 근대적인 정치경제학의 해석 - 노동가치론 - 에 근거하며, 그 틀로 설명되지 않는 부분, 즉 비임금노동의 영역을 설명하기 위해 수탈이라는 개념을 끌어다 붙인 것에 불과하다. 노동가치론의 틀을 삶의 전 영역으로 확장할 때 모든 생산은 가치의 생산인 동시에 착취의 대상이 된다. 빼앗김을 착취와 수탈로 구분하는 것은 일견 임금노동과 비임금노동을 모두 고려하는 것 같지만, ‘임금노동’(착취)과 ‘비임금노동’(비-착취)의 경계를 더욱 견고하게 만드는 효과를 낳는다. 
  변혁의 주체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단순히 양자택일에 대한 거부라면 이는 저자가 비판하고 있는 탈근대 정치철학의 조류 - 자율주의적 맑스주의, 들뢰즈와 가따리 등 - 와 상통한다. 그러나 양자택일에 대한 거부는 “소수자들만이 변혁의 주역이거나 헤게모니를 갖는 것이 아니”며, “조직된 정규직 노동자도 변혁의 주체”라는 주장에서 알 수 있듯이, 헤게모니에 대한 거부로 옮아간다. 이로써 저자는 생산과 운동에서 작동하는 헤게모니를 이론적으로 무력화하고자 하는데, 이것은 ‘중심성’과 헤게모니를 혼동하는 데서 기인한다. 생산과 운동에서의 헤게모니는 압도적 비율이 아니라 ‘추동력’으로 이해되어야 하지 않을까. 사적 소유에 대한 도전이 될 수 있는 기본소득이 하나의 담론으로 제출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비물질적 생산의 헤게모니를, 즉 비물질적 생산에 사적 소유를 넘어설 - 공통적인 것을 구축할 - 힘이 있음을 보여주는 게 아닐까.   

  저자는 이러한 생각을 바탕으로 ‘노동운동 변혁의 기획으로서의 기본소득’이라는 결론에 도달한다. 자본주의적 불로소득/투기소득에 대한 과세를 통해 재원을 마련하는 한국형 기본소득 모델을 제시하는데, 특히 고용지대로 대부분의 재원을 마련하는 판 빠레이스의 모델을 비판하면서 한국형 모델을 강조한다. 저자가 설계한 한국형 모델은 “생산수단 및 토지의 사회적 공유로의 전환” 위에 “노동소득 + 사회연대소득/코뮌주의적 기본소득을 통한 능력에 따른 노동의 촉진”하는 모델이다. 저자에 따르면 이것은 「고타강령비판」에서 언급되는 노동성과에 따른 분배[코뮤니즘 1국면]와 각자의 필요에 따른 동일한 분배[코뮤니즘 2국면]의 결합이다. 
  이러한 절충은, 착취와 수탈의 결합과 노동운동과 신사회운동의 헤게모니 없는 단순결합이 고스란히 이어진 결과이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비판되어야 할 것은 두 국면의 절충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의 근거이다. 저자는 “‘필요에 따른 분배’ 원리는 경제적으로 지속불가능한 유토피아적 기획”이라고 주장한다. 그것은 “노동유인이 크게 감퇴하여 경제적 성과가 크게 감퇴할 것”이기 때문이다. 과연 ‘유인이 필요한 노동’이라는 관념을 유지하면서 노동해방을 - 노동 안에서의 해방이든 노동으로부터의 해방이든 - 이룰 수 있을까. 저자는 나아가 “헌신적인 사람들이 게으르고 이기적인 사람들에게 자본주의에서보다 적어진 파이 중에서 더욱 많은 것을 빼앗기는 역설적인 결과를 낳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보충한다. 저자가 언급한 게으른 사람들/이기주의자들의 역설은 인간본성에 대한 홉스적 관념을 떠오르게 한다. (‘노동해방’을 말하는 홉스!) 이러한 생각으로라면 기본소득의 자주관리는 물론, 그로부터 시작될 공통적인 것의 구축은 영원히 불가능할 것이다. ‘위험한’ 사람들에게서 권력을 빼앗아 제3의 매개에게 양도해야 할 것이니 말이다. 
  결국 이 글은 노동해방과 기본소득운동을 말하고 있지만, 사적 소유에 대한 인정 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혐의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저자는 “기존의 경제성과 중에서 착취당하고 수탈당하던 부분(자본주의적 불로소득 및 투기소득)”을 강조하면서 고용지대에 의존하는 판 빠레이스의 모델을 비판하는데, 위에서 언급한 비판의 지점을 극복하지 못한다면, 저자가 말하는 빼앗긴 것에 대한 환수운동은 사적 소유 일반에 대한 거부가 아니라 특정한 사적 소유에 대한 거부에 그치고 말 것이다.    


* 사족
- ‘노동소득 + 기본소득’에서 노동소득은 고용(고용주+사업장)을 전제하므로 그것은 곧 임금이다. ‘임금에서 소득으로의 전환’은 ‘고용에서 자주관리로의 전환’과 연동할 때 더 강력해진다. 
- 곳곳에서 발견되는 일국적 프레임들. 전지구적 기본소득의 기획은? 세계단일통화만큼이나 전지구적 시민권도 절실하다.



:

[UBI 세미나] 블라쉬케, 「당신의 목표는 임금노동의 노예?」

지필묵 2010. 1. 11. 15:11


■ 로날트 블라쉬케의 「당신의 목표는 임금노동의 노예? : 라이너 로트의 ‘조건 없는 기본소득’ 비판에 대한 반비판」에 대한 리뷰


블라쉬케의 글은 제목처럼 로트의 ‘조건 없는 기본소득’(이하 기본소득) 비판에 대한 반비판이며, 로트가 지닌 경향은 크게 5가지 쟁점으로 다뤄지지만 결국 임금노동원리로 요약된다. 이는 좌파 안에서 여전히(어쩌면 오히려 더) 강고하게 작용하는, 기본소득 담론이 넘어서야할 대표적인 경향이다. 

  1. 곤궁함에 대한 심사(이하 심사) 
- 로트 : “기본소득 액수를 확정할 때 필요와 동시에 곤궁함이 조사되어야 한다”. 심사의 폐지는 결국 심사 주체가 지불당국에서 재정당국으로 바뀐 것에 불과하다. 심사에 대한 거부를 원하는 만큼 취할 수 있음을 의미할 텐데 일정한 액수로 제한되는 기본소득의 지불방식과 모순된다.
- 블라쉬케 : 세액사정과 기본소득 액수에 대한 사회적 토론 및 결정은 심사와 별개이며, 기본소득은 ‘원하는 만큼’을 주장하거나 보장하지 않는다.   

  2. 콤비임금[각주:1] 
- 로트 : 기본소득이 콤비임금이 되어 임금축소를 가져올 것이며, 노동자로 하여금 저임금노동을 수용하도록 만들 것이다.
- 블라쉬케 : 오히려 유리한 협상지위를 갖게 된다. 기본소득은 “임금의존자가 자신의 노동력을 시장에 (마음에도 없는 조건으로) 파는 생계적 필연성에서 해방되도록 하는 사회이전지출”이며, 탈상품화의 길이다. 따라서 기본소득은 노동시간 단축 효과를 가진다.

  3. 노동강제 
- 블라쉬케 : 로트와 같은 논자들은 노동강제의 특정 형태만을 문제 삼지만, 기본소득은 모든 노동강제에 반대한다. 노동강제를 승인하면 노동을 거부하는 자는 “국가의 사회이전지출 중단이라는 처벌”을 받게 된다. 기본소득은 “돈을 위해 일시적으로 일하지 않을 혹은 아예 일하지 않을 결정의 자유”를 위한 것이며, 기본소득은 자본주의에서 생계에 근거한 노동강제로부터 탈출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다.

  4. 최저임금
- 블라쉬케 : 로트는 충분한 법적 최저임금을 요구하는 것에 그친다. 그러나 “종속적인 고용활동자를 위한 최저임금과 실업자를 위한 최저소득은 반자본주의적 접근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단순히 임금노동자의 더 나은 지위”가 아니라 “임금노동관계와 자본관계를 근본적으로 넘어서고 따라서 소외를 지양하고자 하는 정치적 접근”이며 “그것은 인간들이 어떤 목적을 위해 어떤 조건 아래서 그들이 일하고자 하는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유로운 활동조건과 생활조건을 추구한다.”

  5. 화폐
- 로트 : 기본소득의 특정 모델인 '생활금'은 자본가치증식 상태에 의존적인 분배이며, “자본가치증식의 산물로서 화폐가 증식하는 생산의 영역을 자본에 넘겨준다.”
- 블라쉬케 : 로트는 화폐를 사회적 관계들의 표현이 아니라, 불변하는 ‘사물’로 간주하기 때문에 “사회적 관계들이, 구체적으로 말해서 사람들이 그들의 삶을 생산하는 관계들이 변화되고, 그들의 역량과 생산물이 교환가치에 따라 상품으로 교환되지 않는다면, 지불수단, 즉 화폐 혹은 그밖에 그렇게 불리는 것 또한 완전히 다른 기능과 의미를 지닐 수 있다”는 점을 보지 못한다.

블라쉬케는 화폐의 성격 변화의 예로 ‘능력보수(fähigkeitsentgeltung)’를 들면서 기본소득의 가능성과 미래를 전망한다. 여기서 ‘능력’이란 “필요 노동생산 내에서의 의식적인 구성, 자유로운 협력, 포괄적인 자기결정의 의미에서 정치적으로 평가”된다. 능력보수는 “사회적 필요노동 영역에서의 능력의 사용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목적으로서 따라서 사회적 필요노동영역 저편에 있는 자유로운 능력발전의 물질적 토대”이다. 그것은 “양적으로 따라서 노동시간 혹은 생산물 수/생산물 크기로 똑같은 정도로 점점 더 평가될 수 없는, 비물질적 재생산에서 획득되는 구성능력의 사용을 반영”한다. 그래서 앞으로 총소득은 (1)노동에 의존하지 않는 일반적인 기본소득 + (2)능력보수로서의 부가적인 노동보수로 구성될 수 있다고 전망한다. 


* 기본소득은 생산을 '임금(wage)/교환가치'가 아니라 '소득(income)/사용가치'의 관점으로 바라본다. 따라서 기본소득 담론은 단순히 분배정의의 실현이나 사회안전망의 강화에 그치지 않는 탈근대적 생산 담론(삶정치적 생산)을 이미 내포하고 있다. 

* 이 글에서 제시되는 기본소득의 핵심은 기초생활에 대한 보장이 아니라 그것이 낳는 효과, 즉 자기결정(주로 ‘생계를 위해 억지로 일하지 않을 권리’)에 대한 보장이다. 이로써 빈민구제책, 지속가능한 자본주의, 신케인즈주의 등과 완전히 결별한다. 그러나 노동거부 못지않게, 임금노동 외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수많은 창조적 생산활동에 대한 긍정이 함께 강조되어야 한다. 

* 능력보수는 기본소득의 발전가능성으로 제시되고 있는데, 보수와 소득을 동의어로 보아도 무방한지와 ‘부가적인 노동보수’가 갖는 구체적인 의미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겠다. 내용상 능력보수는 기본소득에서 보장소득으로의 도약 가능성을 시사하는 듯하다. 

* 기본소득은 적어도 초기에는 국가에 의해 운영될 것이므로 많은 딜레마 - 시민권 등, 일국적 나아가 초국적 협치에 의해 관리되는 삶 - 에 놓일 것이다. 결국 가장 중요한 문제는 당연하게도 ‘어떻게 아래로부터 운영할 것인가’이다. (히로세 쥰이 ‘운동을 통한 기본소득’을 강조한 것도 이 때문일 것이다.)


<참고> 기본소득의 정의(블라쉬케) 
“기본소득은 (1)모든 사람들에게 개별적으로 속하고 보장되는, (2)(빈곤을 퇴치하고, 사회적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생활(Existenz)을 보장하는 액수의, (3)곤궁함(Bedurftigkeit)에 대해 심사(소득심사/재산심사)하지 않는, (4)노동강제와 노동의무 및 활동강제와 활동의무가 없는, (5)국가에 의해 지불되는 기본소득이다. 그 이상의 소득은 따로 고려할 필요 없이 가능하다. … 기본소득은 시장의 결함을 고치려는 사회정책적 프로젝트가 아니가. 그것은 더 많은 자유, 민주주의, 인간존엄을 위한 프로젝트다. 그것은 기존사회 너머를 가리킨다.”
- (2) : ‘basic’의 근거. 보장소득과의 결정적 차이.  
- (3),(4) : ‘unconditional’의 근거.


  1. 혼합임금 (Kombilohn) : 저숙련 근로자들에게는 생활비에도 미치지 못해 근로의욕이 안 생기고, 고용주에게는 생산성 대비 임금인상이 힘든 상황인 저임금 분야의 일자리에 대해 정부가 일정부분 지원하여 일자리를 창출하려는 것이다. (http://tong.nate.com/jykim9728/26030813 참조.) 블라쉬케는 콤비임금에 대한 정당한 비판을 ‘1)보조금을 받는 노동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제기를 하지 않는다. (2)(최)저임금에 대한 보조금일 뿐이다. (3)임금해체와 사회(복지)해체가 조장된다’로 요약한다. [본문으로]
:

[펌] 기본소득을 향하여 - 좌익의 정치적 입장 (프로메테우스)

뚝딱뚝딱 2009. 7. 31. 01:36
[번역] 기본소득을 향하여 - 좌익의 정치적 입장
프로메테우스 메일보내기

기본소득제도는 21세기형 사회복지 제도로 최근 세계 곳곳에서 각광받기 시작했습니다. 최초에 일부 학자들의 연구를 통해 고안된 기본소득제도는 브라질, 나미비아 등에서 정책화되고 있으며, 독일을 비롯한 유럽 각국에서도 활발하게 정책 차원의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글은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홈페이지 자료실에 있는 원문을 번역한 것입니다. 독일에서의 기본소득 논쟁 지형과 좌파정당 안팎의 입장을 개괄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글입니다.

한국에서는 최근 사회대안포럼(http://alternative-forum.tistory.com 운영위원장 금민)이 기본소득과 관련한 포럼을 연속으로 주최하고, 강남훈 한신대 경제학과 교수와 곽노완 서울시립대 도시인문학연구소 교수가 한국형 기본소득 모델을 발표하면서 기본소득이 21세기 경제 대안 정책으로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사회당은 기본소득위원회를 특별위원회로 설치해 한국 정당 최초로 기본소득을 사회 의제화하기 시작했습니다. <프로메테우스>

발표 / 카트야 키핑(독일 좌파당 부대표, 연방하원의원)

△ 카트야 키핑
무엇보다도 12차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대회에 초대되어 여러분들에게 기본소득 아이디어에 관한 좌익의 정치적 입장을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점에 대해 매우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기본소득이 어떻게 쟁취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논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보다 지배적인 정치 투쟁 안에서 우리의 처지가 어떤지를 분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본소득이 어떻게 실행되고 쟁취될 수 있는지에 관한 질문에 답하기 전에 제가 여러분에게 독일에서 있었던 논쟁들의 간략한 개관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유는 바로 이 때문입니다.

I. 독일에서 있었던 논쟁들의 개요

지난 5년에 걸쳐 기본소득 아이디어는 대중성을 획득했습니다. 기본소득은 토크쇼와 신문 모두에서 토론 주제가 되었습니다. 매우 다양한 배경들을 지닌 정치 재단들이 이러한 주제를 그들의 의제로 삼고 있습니다.

독일 기본소득 네트워크의 발전은 늘어나는 관심의 한 예입니다.

이 네트워크는 2004년 7월 베를린의 사회과학연구센터에서 창설되었는데, 이 때 동시에 실업수당 개혁에 관한 종합 정책인 ‘하르츠 IV’가 연방상원에서 채택되었습니다. 이런 조우는 매우 상징적인 것이었습니다! 정치 계급이 실업자에 대한 억압과 배제를 증가시키는 법률 꾸러미를 채택하고 있는 동안 시민사회의 몇몇 대표자들은 기본소득 아이디어를 지지하기 위해 모였던 것이니까요.

창립 당시에 이 네트워크는 실업자운동, 교회그룹, 과학자와 다양한 정당들의 대표자들 등 매우 다른 배경들을 지닌 약 50명의 회원들로 구성되었습니다. 이로부터 4년 후인 2008년에는 이 네트워크가 1500명 이상의 회원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네트워크 그룹도 점점 더 많은 도시에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독일 네트워크는 특정한 기본소득 모델을 지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본소득 네트워크를 설립할 때, 창립 회원들은 조건 없는 기본소득이란 이름을 쓸 가치가 있는 어떤 모델이 반드시 충족시켜야 할 다음의 네 가지 기준에 합의했습니다.

1. 생계 보장을 제공해야 합니다. 우리는 특정한 액수를 언급하지 않지만, 대강의 지침은 있습니다. 이는 기본소득이 적어도 사람들이 빈곤 속에서 생활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2. 개인별로 수급 자격이 주어져야 합니다.

3. 자산 심사가 전혀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기본소득을 받기 위해 자신이 가난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4. 기본소득에 대한 대가로서 노동 요구가 없습니다!

어떤 범위까지는 약국 체인점 소유주인 성공적 사업가 괴츠 베르너가 점증하는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노동 요구에 반대하는 그의 주장 방식은 매우 설득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좌익의 입장에서 보면 그의 역할은 또한 양면적입니다. 제가 이를 언급하는 것은 그를 비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단지 여러분들이 좌익들 사이에서 진행되고 있는 몇몇 논쟁들을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는 한 토크쇼에서 기본소득이 도입된다면 그의 종업원들에게 더 낮은 임금을 지불하기를 바라는지 더 높은 임금을 지불하기를 바라는지에 관한 질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의 답변은 이랬습니다. “물론 더 낮은 임금이죠.”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있는 바와 마찬가지로 좌익의 입장에서 보면 사업가가 더 낮은 임금을 지불할 계획을 세우고 있을 때 이는 매우 우려할만한 것입니다.

사회단체들의 상황

예를 들어, 가톨릭 사용자 운동, 가톨릭 청년단, 녹색당 청년 조직 등과 같이 조직 전체가 기본소득 아이디어를 지지하는 몇몇 단체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단체들에서는 기본소득이 뜨거운 논쟁의 주제이고 심지어 극단적인 충돌이 있기도 합니다. 동일한 단체 내에서도 기본소득이 우리 문제들에 대한 유일한 하나의 해법이라고 전적으로 확신하는 사람을 찾을 수 있고, 기본소득이 악마보다 더 나쁘다고 확신하는 사람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노동조합 관료들은 이러한 아이디어에 반대하는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때로는 그들이 이 싸움에서 마키아벨리가 그의 책 <군주론>에서 언급했던 조언 모두를 따르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럼에도 심지어 노동조합 내부에서조차 기본소득 지지자들이 상당수 늘어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노동조합 청년 조직과 노동조합 내 실업자를 대표하는 그룹들 안에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노동조합을 기본소득과 가까워지게 하고 싶다면, 청년 조직들을 접촉하십시오. 그들은 보통 관료들보다 더욱 개방적입니다.

독일 정당들 내부의 상황

80년대에 기본소득을 토론했던 것은 녹색당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리고 나서 이 아이디어는 오랫동안 망각되었습니다. 오랜 침묵이 흐른 후 이 주제를 다시 정치의 의제로 올려놓은 것은 새로운 좌파당 당원들의 주요 원천 가운데 하나가 된 예전의 PDS, 민주사회당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논쟁에서 결론을 이끌어내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PDS 내에서 다수가 그것에 찬성했었는지 아니면 반대했었는지를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지난 몇 년에 걸쳐 점점 더 많은 녹색당 정치인들이 기본소득 아이디어에 매료되었습니다. 아마도 이러한 발전은 또한 PDS의 대표자로서 제가 독일 기본소득의 무대에서 이러한 아이디어와 관련을 맺었다는 사실에 의해 고취되었을 것입니다. 아무튼 정당들 사이의 경쟁이 기본소득 아이디어의 촉진을 돕는다면 좋은 것입니다. 지금 좌익과 녹색 기본소득 지지자들 사이에는 친밀한 협력이 있습니다.

사회민주당 내에서는 이 아이디어를 주장하는 약간의 지역 지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기본소득 아이디어를 공개적으로 지지하는 사회민주당 의원은 찾지 못했습니다. 반면에 저희 의회그룹에는 6명의 확고한 지지자가 있으며 관심 있는 사람들도 몇 명 있고 녹색당 의회그룹에는 10명이나 되는 지지자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진보입니다. 하지만 독일 의회 내에서 다수가 기본소득 아이디어를 지지하게끔 만드는 것은 까마득한 일입니다.

좌파당 내부의 상황

저는 좌파당 창당이 일반적으로 좌익의 목표에 부합하는 훌륭한 일이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노동조합 보수파의 점증하는 영향력 탓에 기본소득에 반대하는 주장들이 점점 더 거칠어져왔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기본소득 아이디어가 창당 강령에서 토론할만한 가치가 있는 이슈로 언급되는 것을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창당 강령에는 다음과 같은 문장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양한 사회 그룹들과 함께 기본소득 이슈를 한층 더 토론할 것이다.”

솔직히 말해, 저는 당 대회에서 다수가 기본소득에 대한 제안을 승인할 수 있을지 어떨지 의문스럽습니다. 그리고 51 퍼센트가 찬성에 투표한다고 할지라도 다른 49 퍼센트는 그러한 결정을 당을 떠나기 위한 근거로 삼을지도 모릅니다. 요약하자면, 기본소득은 강한 극성을 지닌 주제입니다. 이것은 기본소득 지지자들에게는 꽤 도전적인 상황입니다.

좌파당 내에는 기본소득 아이디어에 전념하는 매우 적극적인 연방연구그룹이 있습니다.

II. 좌익 입장의 한 예로서 연방연구그룹의 기본소득 구상

이제 좌파당 내의 기본소득에 관한 연방연구그룹이 지지하는 기본소득 모델을 소개할까 합니다. 저 또한 개인적으로 이러한 구상을 지지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좌파당 전체의 입장은 아니라는 것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마지막 단계에서 이 구상은 16살과 그 이상의 모든 사람에게 950 유로의 기본소득을 제공합니다. 이 액수는 빈곤 위험 경계에 기초한 것입니다.

• 기본소득은 액수의 삭감이 없다면 다른 모든 소득원과 합쳐질 수 있습니다.

• 기본소득은 모든 소득원에 대한 35%의 부가세 + 사치품에 대한 세금 + 주요 에너지세로 재원이 마련될 것입니다. 총괄적으로, 인구의 가장 부유한 3분의 1은 기본소득의 도입 탓에 손해를 볼 것이고, 반면 중간층과 인구의 가장 가난한 3분의 1은 기본소득을 도입함으로써 이득을 볼 것입니다.

• 어떤 개인이 기본소득 수급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는 시민권보다는 거주지입니다.

사회적으로 헌신적인 사람들 다수의 지지를 얻기 위한 견지에서 우리는 기본소득의 도입이 다음과 같은 부가적인 조건들과 결합된다는 점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1. 기본소득은 적어도 시간당 8유로의 통상 최저임금과 결합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노동자들이 만족할 수 있는 임금을 받기를 원합니다. 기본소득은 임금의 대체물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2. 기본소득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노동의 재분배를 촉진시키기 위해 노동시간의 단축과 결합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3. 기본소득은 성 평등을 위한 보편적인 투쟁 속에 위치해야 합니다. 오늘날 여성은 여전히 사회적 재생산 노동의 보다 많은 부분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는 적어도 사회적 재생산 노동의 50%는 남성이 수행하기를 원합니다. 사회적 재생산 노동은 균등하게 분배되어야 합니다. 시간의 정치학이라는 주제에 관해 제가 정말 매료되었던 한 이론을 언급해야겠습니다. 좌익 페미니스트인 프리가 하우그가 발전시킨 사위일체의 견해입니다. 이러한 견해에 따르면, 일하는 주는 다음 네 부분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1. 노동, 2. 사회적 재생산 노동, 3. 사회적 혹은 정치적 활동, 4. 창조, 사랑 혹은 자신의 능력향상을 위한 시간.

4. 기본소득은 의심의 여지없이, 예를 들어 사회 보조 혹은 대학생 보조와 같은 현존하는 몇몇 사회 수당들을 대체할 것입니다. 하지만 사회보험은 부담의 나눔에 있어서 균등과 연대를 위하여 기본소득의 도입 이후에도 남아있어야 합니다. 좌익의 관점에서 볼 때, 기본소득은 연금, 건강, 요양, 실업 보험 체계와 같은 현존하는 사회보험 형태들을 대체/대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지지하는 기본소득은 현존하는 사회보험 형태들에 덧붙여지는 것입니다.

5. 장애인처럼 특별한 요구가 있는 사람을 위해 우리는 계속해서 그들의 특정한 환경을 반영하는 유용한 추가적인 지원 형식을 필요로 합니다.

6. 기본소득을 위한 투쟁은 지구적인 사회적 권리로서의 기본소득을 위한 투쟁 속에 위치해야 합니다.

7. 기본소득은 새로운 교육 윤리와 결합되어야 합니다. 현존하는 교육 체계는 여전히 억압과 강제의 방법들을 통해 강력히 지배되고 있습니다. 이 대신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자기 결정권을 북돋우는 교육 체계입니다.

우리가 무엇보다 시민사회 내에서 다수의 지지를 받을 경우에만 의회에서 다수를 획득할 기회를 가질 것입니다. 인구의 다수가 설득된다면 우리는 정당들 내의 기회주의 경향에 의존할 수도 있습니다. 시민사회의 지지를 획득하기 위해 우리는 기본소득의 장점들을 강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좌익의 입장에서 제가 이루고 싶은 것입니다.

III. 좌익의 정치적 입장에서 기본소득의 장점들

• 정치적 논쟁에서 평등과 자유는 종종 서로 모순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러나 기본소득은 이러한 두 가지 목표를 모아내는 프로젝트입니다. 기본소득은 모든 사람을 결핍으로부터 해방시킬 것입니다. 보조를 요청해야만 하는 것에서 오는 굴욕감은 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기본소득은 자기결정권을 가져다줍니다.

• 현존하는 사회 수당들은 낙인을 찍는 억압적인 것으로 간주됩니다. 기본소득은 그것과 정반대로 낙인을 찍는 것도 억압적인 것도 아닙니다. 그 결과 감춰진 빈곤의 문제 혹은 보다 적절하게 “수치스런 빈곤”으로 표현될 수 있는 문제는 해결될 것입니다.

• 결핍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의 해방은 사람들을 그들의 고용주들에 맞서는 보다 나은 협상의 지위에 올려놓습니다. 오늘날 저임금과 심지어 지불되지 않는 추가 노동시간이 종종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여전히 직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실업자가 되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실업자가 되는 것은 여전히 빈곤, 배제, 억압의 체제로 굴러 떨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본소득의 도입은 따라서 고용인들의 지위를 강화시킬 것입니다. 이는 또한 그들의 협상력도 강화시킬 것입니다. 향상된 협상의 지위는 더 높은 임금과 노동시간의 단축을 이끌 수 있고 노동 조건의 민주화 과정 또한 시작할 수 있게 합니다.

• 이미 언급했듯이, 기본소득은 일반적인 노동시간의 단축을 보다 쉽게 해줍니다. 이는 사람들이 스스로의 능력 향상을 위해 또는 휴식을 취하기 위해 보다 많은 시간을 쓰도록 허용합니다.

• 모든 시기에 소득이 제공된다는 것을 아는 데서 오는 든든함은 연대에 기초한 경제 활동 양식을 북돋우는 잠재력을 갖고 있습니다. 기본소득은 최소한의 재정 안정 수준을 보장함으로써 사람들을 착취에 덜 취약하도록 해줍니다.

기본소득이 트로이의 목마로 역할하며 내부로부터 자본주의의 붕괴를 불러올까요, 아니면 편안히 자본주의의 틀 속으로 편입될 수 있을까요? 이는 이론이 분분한 주제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것이 자본주의에 고유한 “유용성” 논리를 깨뜨린다는 것입니다. 기본소득의 도입이 체제 전환을 보장해주는 것은 아니지만, 이윤 동기 너머를 내다보는 경제 형태를 위해서는 훨씬 더 나은 조건을 창출할 것입니다.

IV. 점진적으로

저는 우리가 기본소득의 도입을 곧바로 달성할 수 있을지 어떨지 의문입니다. 따라서 저는 다음과 같은 이중 전략을 제안합니다. 우리는 전반적으로 기본소득 아이디어에 대한 옹호를 계속해야 하고 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치 영역에서는 기본소득의 도입을 향하는 구체적인 첫 단계를 위해 싸워야 합니다.

아마도 아이, 연금생활자 혹은 대학생을 위한 기본소득이 첫 도입 단계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다음 단계는 전액 급여를 받는 안식일의 도입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더 나아가면 실업자를 위한 현존 사회수당이 개선되어야 하고, 기본소득의 방향으로 발전되어야 합니다. 이는 충분한 조건부 소득 이전을 뜻합니다. 이는 자산 심사를 가능한 한 제한하고 노동 요구 또한 제거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러한 방향에서 점진적으로 다수가 이미 기본소득에 근접한 환경에서 살아가는 상태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를 위해 기본소득을 도입하는 것은 보다 쉬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런 꿈을 갖고 있습니다. 어느 날 사람들이 서로에게 말할 것입니다. “옛날 옛적에, 먼 옛날에 사람들이 기본소득이 있는 삶을 상상할 수 없었다고 한 번 상상해 보세요. 지금은 우리가 기본소득이 없는 삶을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제가 고대하고 있는 날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원문] Kipping, Katja, “Moving to Basic Income(BI): A left-wing political perspective”, 12th Basic Income Earth Network Congress(Jun 2008).
[번역] 최광은 / 사회당 대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