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치척도'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10.08.10 Michael Hardt, "Politics of the Common" 노트 4
  2. 2010.01.26 [UBI 세미나]『VOL』2호 좌담 "기본소득이란 무엇인가" 중 일부 번역 1

Michael Hardt, "Politics of the Common" 노트

지필묵 2010. 8. 10. 03:05

Politics of the Common
By Michael Hardt, July 6th, 2009
[Contribution to the Reimagining Society Project hosted by ZCommunications]


- 공통의 부에 대한 대안적 운영(management)을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 공통적인 것은 두 가지 모습을 띤다. 생태학적/자연적 형태(이하 NC)와 사회·경제적/인공적 형태(이하 AC).

- 저항과 운동(activism)의 관점에서 두 가지 형태의 관계를 고찰해보자.
- 양자는 동일한 논리를 따르는데, 그것은 소유관계를 거부하며 그에 의해 약화된다는 점에 있다. 나아가 양자는 경제적 가치의 전통적 척도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그 대신 유일하게 유효한 가치화의 척도(scale), 즉 ‘삶의 가치’를 부과한다.
- 양자의 분할은 삶정치적 관점에서 흐려진다.

- 양자가 상반된 논리를 따르는 경우가 있다. 
  (1) NC가 보존과 한계에 주목한다면, AC는 창조, 개방성, 무한성에 주목한다.
  (2) NC가 인간/동물세계보다 더 넓은 이해관계의 장을 갖는다면, AC는 인류의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한다.
- 양자는 상반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모순적 관계가 아니라 잠재적인 보완물이다. [UN기후회담을 둘러싼 행동들]

- 삶정치적 생산의 전제
  (1) 생산의 중심성[헤게모니]이란 생산의 다른 부문에, 그리고 사회적 삶에 부과된다는 점에 있다. 즉, 과거에 산업생산이 중심성을 가진 것은 그것이 산업‘경제’만이 아니라 산업‘사회’를 창조했다는 데 있다.
  (2) 이제 산업생산은 더 이상 위계적 위치를 점하지 않는다. 즉, 다른 부문들과 사회 전체에 부과되지 않는다.
  (3) 이제 중심성은 비물질적 생산에 있다. 인지적·정동적 도구들, 임금관계의 불안정하고 비보장적인 성격, 비물질적 생산의 시간성(노동일 개념의 파괴).

- 이러한 생산은 ‘삶정치적’이다. 생산이 ‘삶정치적’이라는 것은 생산이 궁극적으로 사회적 관계들과 삶 형태를 생산한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삶정치적 생산에서는 생산/재생산의 구분이 사라진다. 
- 이것은 생태학적 담론과 삶정치적 생산의 근접성을 보여준다. 양자 모두 삶 형태의 생산/재생산에 주목한다는 점에서 그렇다. 양자의 중요한 차이는, 생태학적 관점의 경우 ‘삶 형태’에 대한 생각을 인간/동물에 제한시키지 않고 더 확장시킨다는 것이다. 

- 재산형태의 위계 : 산업생산 이전 시대에는 이동불가능한 재산 중심이었던 반면, 산업생산 시대에는 이동가능한 재산 중심, 즉 상품 중심이었다. 그러나 오늘날은 비물질적 재산이 물질적 재산을 지배한다. 비물질적 재산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것은 비물질적 생산의 중심성이 높아짐을 증명한다.

- 전산업생산에서 산업생산으로의 이행에서는 이동성이 중요했던 반면, 산업생산에서 삶정치적 생산으로의 이행에서는 배타성(exclutivity)과 재생산성(reproductivity)이 중요해진다. 삶정치적 생산에는 (1)희소성의 논리가 적용되지 않고, (2)무제한적으로 재생산이 가능하며, (3)개방적으로 공유되더라도 유용성이 사라지지 않으며 오히려 잠재력이 높아진다. 

<공통적인 것의 중심성>
  (1) 지배적인 형태로 출현하는 생산형태는 일반적으로 비물질적/삶정치적 재화로 귀결되는데, 이것은 공통적이 되는 경향이 있다. 즉 사회적이고 재생산 가능하며 점점 배타적 통제가 어려워진다.
  (2) 미래의 경제발전에 있어 그러한 재화들의 생산성은 공통적이 되는 데 의존한다. 사적인 것으로 유지시키는 것은 새로운 것의 생산에 무익하며 그것을 저해한다. 자본은 (역설적으로) 점점 공통적인 것에 의존한다.

<공통적인 것의 두 가지 논리적 특징>
  (1) 소유관계를 거부하고 그것에 의해 약화된다.
- 비물질적 소유형태는 배타적 권리를 지키기 어려우며, 사적인 것으로 만들면 생산성이 떨어진다. 
- 생산의 핵심에서 강력한 모순이 출현하는데, 그것은 생산성을 위한 공통적인 것과 자본주의적 축적을 위한 사적인 것의 충돌이다. 
- NC 역시 소유관계를 거부한다. 환경적 효과들(그것이 이로운 것이든 해로운 것이든)은 항상 소유관계를 초과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소유관계에 의해 약화된다. 축적의 사적으로 이루어지는데 그 피해는 사회적(보편적)이다. => 생산의 공통적 성격과 자본주의적 축적의 사적 성격 사이의 갈등. [볼리비아 물․가스 투쟁]
  (2) 지배적인 가치척도를 초과한다.
- 경제학자들이 말하는 “외부성”. 회계사들이 말하는 “무형자산”.
- 가치척도를 초과한다는 것은 양적 초과가 아니라 척도체계 자체에 대한 거부를 의미한다.
- 삶정치적 재화의 가치화에서 금융이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데, 생산의 새로운 지배적 형태들을 포착하는 데 무능하기 때문에 금융위기가 찾아온 것이다.
- 오늘날 경제적 재화와 활동의 가치가 전통적 척도를 초과하는 것은 공통적인 것이 생산에 중심적이기 때문이다.
- NC 역시 측정불가능하며 척도에 순응하지 않는다. 온난화나 환경오염 등으로 인해 파괴된 삶 형태의 가치는 측정불가능하다. 교토의정서 등 각종 협약들은 공통적인 것의 가치를 직접적으로 측정하지 못한다. 다만 아주 간접적으로, 공통적인 것을 해치고 부패시키는 가스의 생산에 화폐적 가치를 할당할 뿐이다. => 삶 형태는 측정불가능하다. 아마도 그것은 삶의 가치에 기반한, 근본적으로 다른 척도를 따를 것이다. 이것은 창안되어야 한다.

- 공통적인 것의 두 형태들이 모두 소유관계에 저항하듯, 양자는 자본주의적 합리성의 전통적 척도를 거부한다. 양자가 공유하는 특질들은 자율을 위한 정치적 행동과 공통적인 것의 민주적 운영을 연결시키는 데 토대를 구성한다.

- 공통적인 것의 정치
(1) NC : 희소성과 한계에 관한 것이다. 공통적인 것은 아주 많은 사람들을 지속(생존)시키면서도 계속해서 성공적으로 재생산된다.(The common can only sustain so many people, for instance, and still be successfully reproduced.) 지구, 특히 야생의 공간은 산업적 발전과 여타의 인간행위들이 주는 피해에 맞서 지켜져야 한다. <보존과 한계>
(2) AC : 생산의 무제한적 성격을 강조한다. 아이디어, 정동 등을 포함한 삶 형태의 생산에 고정된 한계란 없다. 물론 그것은 더 많은 아이디어가 반드시 더 좋다는 의미가 아니라, 아이디어가 희소성의 논리 하에서 작동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제한 없는 창조적 잠재력>

- 공통적인 것을 위한 투쟁들 사이에 있는 기본적 갈등들
(1) NC는 발전에 반대하고 AC는 발전에 찬성한다? : 이것은 너무 단순한 관점이다. 두 경우에서 다뤄지는 발전은 근본적으로 다른 의미이기 때문에, 즉 공통적인 것의 사회적 생산과 관련된 발전은 산업적 발전과 분리되기 때문이다. 생산과 재생산 사이의 전통적 분할이 붕괴하고 있음을 인식하고 나면, <보존>에 대한 요구와 <창조>에 대한 요구가 반대되지 않고 상보적임을 더 쉽게 볼 수 있을 것이다.
(2) 인간의 이해관계가 준거틀이 될 경우 : AC는 인류의 이해관계를 중시하지만, NC는 인류를 넘어 생태 전체(비-인간의 이해관계까지)를 다룬다.

메모 : NC를 사고할 때 필요한 관점은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향유할 것인가’이다. NC의 영역에서 강조되는 <보존>은 접근 금지를 통해 이루어지는 인위적 보존(가령 그린벨트)이 아니라, NC의 자기재생산 능력의 보존이다. 산업생산과 다른 접근, NC의 자기재생산 능력을 해치지 않는 공통적 접근이 필요하다.[성미산투쟁] 이것은 바꿔 말하면 ‘인류를 위해 자연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가 아니라, ‘(인간과 마찬가지로) 자연과 어떻게 상호작용할 것인가’라는 관점이다. 

- 이러한 차이는 넘어설 수 없거나 파괴적인 차이가 아니다. 이것은 운동에서나 이론에서나 양자에게 이롭다. 지구의 한계와 다른 삶 형태(비-인간 영역)에 대해 배우고 그것을 대면하는 것이 사회적 투쟁에 집중하는 이들에게 유익하듯, 사회적 위계의 성격과 그 위계와 싸울 수단에 대해 배우고 그것을 대면하는 것은 환경에 집중하는 이들에게 유익하다.

- 공통적인 것이라는 개념은 오늘날 정치가 직면하고 있는 몇몇 핵심쟁점들을 명명하는 데 어떻게 도움이 되는가. 
- 공통적인 것을 놓고 투쟁하는 것과 그것을 운영할 대안적 수단들을 창안하는 것은 오늘날 사회를 재구상하는 기획에 있어 근본적이다.
- 공통적인 것의 두 측면의 분기와 차이들은 절합되어야 한다. 그러나 차이 자체는 건강하며 우리를 전진시킨다.
- UN기후회담에 주목. 환경운동가, 반자본주의운동, 다른 사회운동들의 합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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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BI 세미나]『VOL』2호 좌담 "기본소득이란 무엇인가" 중 일부 번역

지필묵 2010. 1. 26. 22:11

기본소득이란 무엇인가                                                               

* 기본소득, 그 기초개념
* 기본소득을 둘러싸고
* 노동과 가치형성 - ‘척도’에 대한 물음
* 국가와 돈
* 다시 기본소득을 둘러싸고


좌담 : 山森 亮(야마모리 토오루) + 萱野稔人(카야노 토시히또), 酒井隆史(사카이 타카시), 渋谷 望(시부야 노조무), 白石嘉治(시라이시 요시하루),田崎英明(타자키 히데아키) 

역자 : 그라쪼 



노동과 가치형성 - ‘척도’에 대한 물음

타자키 : 
기본소득 논의에서 중요한 논점 중 하나로 온정주의[paternalism] 비판이 있죠. 일본에서는 성실히 일하는 것, 즉 생활보호를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논의의 전제가 되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보호의 수급자격자에 대한 판단기준에도 ‘좋은 시민인가 아닌가’가 전제로 있습니다. 온정주의 비판이란 결국, 자신이 생활보호로 받은 돈을 어떻게 쓰든 상관없지 않냐, 그 돈으로 어떤 식으로 살든 상관없지 않냐 라는 태도를 인정하게 만드는 것까지 포함되는데요. 『VOL』의 관심에서 말하자면, 노동과 수입이 연동되어있는 이미지를 얼마나 끊을 수 있을지 입니다. 
가령 작년에 골드만삭스 재팬 CEO의 보너스가 63억엔, 사원 전원의 평균이 7300만엔이나 되었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한편 인류 중 15억명은 하루 2달러 이하로 생활하고 있고요. 이것은 네그리와 하트가 『제국』에서 말하듯이 노동과 그 대가로서의 수입 사이의 ‘척도’라는 것이 현대 자본주의에서는 성립되지 않는다는 증거죠. 그래서 우리는 거꾸로 그와 같은 척도를 무시하고 소득을 요구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사카이:
부의 형성에 노동이 하는 역할이 현대 자본주의에서는 현저히 저하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른바 지식자본주의론 등, 비교적 여러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노동시간이 구체적인 척도로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노동력의 사회적 평균으로서의 지출이라 할지라도 노동과 가치가 측정가능한 방식으로 연결되어있다는 것 자체가 원래 환상이었다고도 말할 수 있겠지만, 현대 자본주의에서는 그 모순이 점점 분명해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죠. 앙드레 고르는 이전의 케인즈주의적 복지국가의 경우 완전고용을 어느정도 실현함으로써 물리적으로 그것을 관리해왔지만 지금은 그와 같은 형태로 고용을 보장할 수 없어졌다고 말합니다. 사회적 필요노동시간이 점점 감소해감에도 불구하고 노동을 유일한 루트로서의 부의 창구로 삼는다면, 예를 들어 ‘고용창출’ 이데올로기에 따라 ‘비생산적 노동’인 부유층을 대상으로 한 써비스노동을 증식시킴으로써 일부 부자들의 재산이 ‘머슴살이노동’을 통해 배분되는 식의 가난을 가져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르는, 이제부터 ‘일하는 만큼 대가를 얻는다’라는 담론이 점점 물질적 기초를 결여하며 이데올로기적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하죠. 확실히 ‘니트족’을 둘러싼 논의나 ‘설교’를 듣고 있다는 느낌, ‘완전고용’을 전제한 정신론(精神論)이 분출되고 있다는 느낌입니다. 부의 생산과 노동의 연결이 느슨해진다는 것은 자유시간의 증대를 가능성으로 갖고 있다는 뜻이기에, 고르는 [기본소득을] 시간단축과의 조합 속에서 구상하고 있습니다. 네그리가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현재의 빈곤, 가능한 것으로서의 부』(Misères du présent, richesses du possible d’André Gorz, 1997)라는 제목의 저작은 그 점을 말하고 있죠.
  이와 같은 고르의 담론에 대한 오뻬라이스모 계열의 비판은, 무엇보다도 ‘머슴살이노동’[=써비스노동]을 ‘비생산적 노동’으로 포착하는 고전경제학 이데올로기를 재현하고 있는 점에 맞춰져 있습니다. 고르는 『요강』(맑스)의 일반지성론 등도 활용하고 있으나, 포스트포드주의 단계에서 새롭게 지배적 지위를 점하는 비물질노동의 성격을 왜곡하고 있으며 점점 무의미해질 고전경제학적 범주에 의존하고 맙니다. 그 점이 그의 기본소득과 시간단축의 조합이라는 구상에도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이러한 비판에 대해서는 최근작 『비물질』(L'immaterial : Connaissance, valeur et capital, 2003)에서 고르 나름의 응답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시부야 :
노동이 하는 역할의 저하라는 점에서 말하면, 최근 노동이 ‘아르바이트화’되고 있는 측면이 있죠. 이것은 워크페어 이야기와도 연결됩니다. 마이클 무어가 <볼링 포 컬럼바인>에서 워크페어를 비판하고 있는데, 이제 노동이 일벌백계처럼 되고 있어요. 생활보호 자격조건으로 자기 집에서 엄청나게 먼 곳에 직장을 두고 고생하는 대가로 생활보호를 받아도 좋다, 그게 싫으면 생활보호 받지 마, 라는 식이죠. 그래서 노동이 징벌과 같은 것이 되고 있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카야노 :
복종의 증거와도 같은 노동. 온정주의에는 그런 점이 있네요. 복종하면 그 대가로 생활을 돌봐준다는 점이요.

시부야 :
기본소득와 워크페어는 사실 굉장히 가깝다는 느낌이 듭니다. 생존할 수 있게 한다는 의미에서는 상당히 가깝고, 그래서 거기에 조건을 붙이느냐 붙이지 않느냐가 중요한 차이인 것이죠. 그 차이를 묻고 있는 게 아닐까요.
  
사카이 :
포스트 웰페어라는 점에서는 동일한 기반, 동일한 조건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가깝다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워크페어는 웰페어가 무의식의 기반으로 갖고 있던 노동(취직)과 소득(복지)의 연결이 물질적으로 단절됐을 때 의식상으로 그것을 연결하고자 한 시도라고도 말할 수 있을 텐데요. 예를 들어 조건이 붙는 기본소득인 참가소득이 그 일종이죠. 기본소득의 무조건성을 억누르고, 공인된 직업훈련이나 교육을 받는 것이라든지, 어린이·고령자·장애인을 돌보는 것, 자원봉사활동에 참가하는 것 등 조건을 부여해 그 대가로 소득을 보장하려는 아이디어입니다. 이것은 워크페어와 기본소득을 연결하는 방식인데, 이것을 무조건적 기본소득에 대한 이행기로 위치 짓는 사람도 있는 것 같더군요. 
지금 워크페어에서의 노동의 징벌성이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그와 관련하여 코바야시 하야토씨가 이번 호에 뉴욕의 워크페어 사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거기서 일어나고 있는 것은 일종의 우스꽝스러운 코미디입니다. 실업보험 급여자격으로 자신의 노동력이나 인적 자본으로서의 숙련[skill-up]이 의무로 지워지기 마련인데, 그 의무 지워진 노동에는 도무지 취직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 많습니다. 실질적인 취직가능성이나 소득가능성과 얼마나 관계가 있는지 거의 알 수 없는 상황이어도 어쨌든 살아있으니 노동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상식’을 계속 보여줄 것을 강요받게 됩니다. 물질적으로 소득과 노동이 단절되어있는 상황을 관념으로 메우는 효과가 이런 신체규율이 되어 나타나고 있는 것일까요.

카야노 :
온정주의에 대한 비판으로서 기본소득 논의가 있다, 이건 정말 맞는 말이에요. 착각하기 쉽지만, 민중의 생활에 대한 보장을 공적으로 행하는 것이 그대로 공권력의 강화로 이어질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 않고요. 라짜라또도 이번에 번역된 논문 속에서 말하고 있듯이, 생활보장이 온정주의로 행해지기 때문에 바로 공권력이 비대해지는 것입니다. 가령 어떤 사람의 생활을 보장하는 것이 문제가 되었을 때 그 사람에게 생활을 보장받을 ‘자격’이 얼마나 있는가, 얼마나 순종하며 얼마나 일할 의지가 있는가, 노동자로서의 능력은 얼마나 있는가, 얼마나 규율 있는 생활을 하는가, 국적이나 인종은 무엇인가 등등, 그런 것을 확인하기 위해 다양한 권력장치가 발달하는데요. 그것이야말로 삶권력의 방식이며,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적 생활보장을 목표로 하는 기본소득이 도입되면 삶권력에 의해 성립되는 행정기구는 제거되고 또한 그로 인해 국가권력도 점점 축소될 것이라고 라짜라또는 말합니다. 
여기까지는 좋지만, 다만 그런 논의의 전제가 되고 있는 인식에 대해서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즉 ‘노동과 임금의 분리’라는 것을 현대 자본주의의 특징으로서 어디까지 말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카이씨도 아까 슬쩍 말씀하셨지만, 원래 자본주의에서는 노동과 가치가 연동된 적이 한번도 없기 때문입니다. 연동되지 않기 때문에 노동은 자본주의에게 필요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연동되어있지 않음’으로부터 ‘자본주의는 이제 노동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인식을 끌어낼 수 있는 것 아닐까요. 

시부야 :
일본에서도 종전 직후에,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을 고려하는 마켓 바스켓 방식[각주:1]이라는 임금산출법이 노동자 쪽에서 제시되었습니다. 사실 이것은 임금이 노동의 대가라는 사고방식과 크게 동떨어진 것입니다. 이후 임금이 노동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라는 환상은 오히려 경영자 쪽에서 능력급이라는 형태로 도입되었습니다만, 이제 흔들리고 있습니다.

사카이 : 
오뻬라이스모가, 보통 전통적으로 맑스주의 이론의 핵심으로 생각되어온 노동가치론을 맑스 이론의 내부에서 가장 비판해왔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1960년대인 대중노동자 시대에 노동가치론의 경제주의적 해석을 비판하며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관점이 나타납니다. 그것은 남부에서 온 이주민인 불안정노동자들, 주변적 노동자들이 항상 노동운동의 기폭제가 되는 이탈리아의 경험과 그것에 입각한 뜨론띠 이후의 『자본론』에 대한 ‘전복적’ 해석 - 자본축적과정을 노동자와 그 힘의 편에서 생각하는 - 을 전제로 한 것입니다. 생산과 재생산, 생산적 노동과 비생산적 노동이라는, 맑스를 포함한 고전경제학의 기본적인 범주를 철저히 문제 삼을 수 있게 한 데도 그들의 기여가 큽니다. 일본에서 그 이론적 실험과 변천에 대한 연구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네그리의 논의에서 노동가치론이 성립될 수 있는 때가 있다면 그것은 매뉴팩처 시대입니다. 얀 물리에 부땅 등은 노동가치론이 타당한 것은 노예제뿐이라고 말합니다. 맑스는 노예제를 자본주의의 전사(前史)로 위치 짓습니다만, 브로델이나 월러스틴의 역사학을 참조하면 그 인식도 바뀝니다. 노예제는 자본주의 역사 속에 통합된 것입니다. 노동자의 재생산을 기축으로 하여 경제가 구성되는 것은, 노예주나 플랜터(planter)가 노예의 라이프 싸이클을 기초로 노예의 매매가격을 계산하는 플랜테이션 경제에서만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문제제기를 요약하면, 실질적으로 가족임금이라는 형태라 하더라도 노동시간을 척도로 가치가 생기는 것처럼 관리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불가능해졌다는 것입니다.  

타자키 : 
노동을 시간으로 계산할 수 있는 것은 19세기적인 산업생산의 시기, 즉 가족임금이 아직 성립되지 않은 시대죠. 페미니즘의 대대적인 패배는 가족임금제에 의해 야기되었지만 그 가족임금제도 포스트포드주의 체제에서는 성립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명료화하면 좋을까요. 신자유주의의 가장 솔직한 대답은 ‘죽어’이지만(웃음),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 어떻게 연착륙할 수 있을까, 아니면 보다 과격한 빈자들의 응답을 만들어낼 것인가라는 문제겠죠.  

야마모리 :
임금이 노동의 대가라는 것이 원래부터 허구였다는 말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네그리 등의 논의에서는 항상 ‘현재’가 문제되고 있어요. 최근 40년간 계속.(웃음) ‘지금 무엇을 할 것인가’에 초점이 있고 ‘지금 여기’에서 행동을 일으킬 이유에 대한 설득력을 갖고자 하기 때문에 최근의 자본축적방식의 변용 등에 주목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논의도 주의 깊게 읽어보면 원래부터 허구였을 가능성을 부정하지 않고 있죠.
자 이제 척도가 없어졌다, 원래부터 척도 같은 건 없었다,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한편으로 아무리 잠재적이라고 해도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척도라는 게 있을 겁니다. 물론 지금까지 기능했던 척도를 모두가 의심하기 시작하는 것이 현 상황이고, 최저임금으로 1일 8시간 주5일 일해도 먹고 살 수 없는 현실이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편으로 기본소득을 말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척도를 기초로 최저임금인상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어야겠죠. 바로 그때 권력은 ‘화이트칼라 제외’라는 형태로 자신의 이해(利害)에 기초하여 척도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시라이시 :
그러네요. 그래서 저는 먼저 ‘기본소득 도입하라’라는 구호의 효과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발상[concept]으로서 예시(豫示)적인 잠재력[potential]을 품고 있어요. 기본소득을 요구함으로써 현대 자본주의의 양상이 보이기도 하고 국가에 대한 요구사항이 차차 일어나기도 합니다. 감히 말하자면 기본소득은 우리로 하여금 ‘미래’를 엿보도록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기본소득이라는 주장을 은폐하려는 힘도 움직이고 있는 거겠죠. 기본소득이라는 말만 해도 비웃는 것처럼. 그런 사람들은 결국 관리와 생산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시부야 :
우리가 기본소득을 주장함으로써 적어도 행정 쪽이 그것에 응답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겁니다. 위정자들이 왜 기본소득이 무용한지를 증명하고자 한다면, 그것을 기초로 우리가 제도를 다시 설계하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증명을 우리가 짊어질 필요는 없으니까요. 최종적으로는 아마도 척도를 둘러싼 싸움이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가와 돈

시라이시 :
기본소득은 세밀하게 구축되어가는 제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단순한 요구’로서 가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따라 현대 자본주의가 비물질적인 양상을 드러내고 있는가, 또는 노동과 임금은 원래 대응되지 않았다와 같은 생각이 전망[perspective]으로 열립니다. 그것을 은폐하기 위해 위정자들도 여러 가지로 꾸며낼 것이고 다양한 사회적 알력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러한 효과가 있을 거라고 봐요. 종래의 사회보장이라는 형태로 국가를 굴리는 것이 좋은가, 아니면 기본소득이라는 형태로 굴리는 것이 좋은가, 어느 쪽이 국가에 대한 요구로서 혹은 그 폭력에 대한 통제로서 알맞은가가 보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카야노씨의 국가론으로 말하자면, 국가는 폭력의 운동이며 결코 소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문제는 국가를 소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폭력에 대한 통제인 것이죠. 그리고 최근작 『돈과 폭력의 계보학』에서도 강조되고 있습니다만, 돈은 교환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국가의 징수 또는 찬탈을 위해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돈의 분배를 통해 폭력을 통제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복지국가는 그런 성질의 것이었겠지만 그 정책적인 온정주의를 우회하지 않고 기본소득으로 폭력으로서의 국가의 운동을 통제하는 것도 생각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카야노 :
그렇죠. 국가권력의 원천은 폭력의 행사에 있기 때문에 기본소득을 통해 폭력을 통제하는 것은 필연적인 물음이 되리라고 봅니다. 
저는 제 책에서, 돈에는 교환과는 별개의 기원과 기능이 있는 게 아닐까 지적했습니다. 자본주의를 사고할 때 교환에 의해 자본주의가 성립되고 있다는 관점이 뿌리 깊게 있습니다만, 사실 교환 그 자체는 결코 자본주의를 낳지 못합니다. 그게 아니라 먼저 빼앗는 것과 빼앗기는 것의 관계가 있어요. 빼앗는 쪽이 권리관계를 억지로 짜맞춰서 여기는 나의 소유권이 미치는 곳이니까 여기서 일하는 놈들은 반드시 그 노동의 성과를 자기 것으로 할 수 없다, 그 성과는 모두 나의 것이다, 라는 형태로 돈을 가로챕니다. 이른바 시초축적의 구도죠. 돈은 그러한 권리관계를 폭력적으로 설정하는 것에 관계되어 있고, 역사적으로 말하면 어음이 그 구체적인 형태입니다.
맑스의 노동가치론이 새롭다고 한다면, 그것은 가치를 교환비율과 노동비율의 연동으로 사고하는 것을 그만두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자본으로서의 가치의 원천은 교환이 얼마나 일어나는가로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본소득이 제기하는 문제는 정말로 그 지점과 관련되어 있어요. 노동과 임금은 원래부터 연동되어 있지 않다. 특히 현재는 그것이 눈에 보여서 명백하니까요. 골드만삭스 보너스 이야기도 그렇지만, 미국 석유관련기업의 CEO도 막대한 보수를 얻고 있습니다. 옥시덴탈사(社) CEO는 250억엔 정도 받고 있다는 뉴스가 있었죠. 단순하게 그 CEO가 연간 250일 일했다고 하면 하루에 1억엔을 번 게 됩니다.(웃음) 왜 미국의 석유관련기업 CEO가 그렇게 보수를 받게 되었냐면 이라크전쟁으로 막대한 이익을 얻고 그에 따라 기업의 주가도 상승했기 때문입니다. 정말이지 자본의 가치는 교환보다도 정치권력을 통한 수탈에 의해 생겨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사태가 점점 명백해지면, 결국 노동과 임금의 관계는 뭐냐는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라이시씨가 말씀하신 대로, 돈의 논리를 역이용해 하나의 가능성으로서 기본소득을 위치 짓는 것이 중요해지겠죠. 가령 지금은 자본주의가 노동과 임금의 연결을 끊으려 하고 있습니다. 노동과 관계없이 보수를 받는 사람은 받고, 받지 못하는 사람은 받지 못하는 그런 사태를 강화하기 위해서죠. 기본소득은 그것을 역이용하는 것입니다. 노동과 임금이 연동되지 않으면 일하지 않고 돈을 받아도 되는 거잖아, 라고 말이죠. 

야마모리 :
노동가치론은 과학적인 근거가 없는 관습, 즉 정치인 것이죠. 반복하게 되는데, 다만 어느 정도의 척도에 대한 감 같은 것은 지금도 공유되고 있는 게 사실이고 그것을 서로 연결시키는 감각이나 요구 - 적어도 이 정도의 소득은 필요하다라든가 - 는 무시하지 않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확실히 복지는 조건부의 돈으로 국가에 의해 움직이고 있습니다만, 강요되는 척도에도 우리가 납득가능한 것과 불가능한 것이 있으니 그런 지점에서 이론을 세우는 것도 놓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척도가 허구라고 말하며 버리고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논의에서 척도가 구축되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타자키 :
알랭 까이에 등은 복수경제라는 말을 씁니다. 즉 시장이나 국가에 의존하는 경제가 아닌 영역을 어떻게 만들고 그것을 얼마나 확장할 수 있는가. 노동시간이나 돈이 척도가 되는 세계가 아니라, 연대를 얼마나 높일 수 있는가가 척도가 되는 세계죠. 세계에는 복수의 척도가 있는데 그 중에서 노동시간이나 돈이라는 척도를 얼마나 축소할 수 있는가, 라는 거예요. 그때 기본소득도 화폐라는 매개를 사용은 하겠지만, 화폐 이외의 척도를 확장하기 위해 사용하는 시도인 것입니다.
화폐는 말하자면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끊는 메시아입니다. 즉 연대를 끊지 않으면 사람과 사람을 이을 수 없는 메시아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그럼 어째서 연대를 가치로 구축하고 확장할 수 있는가. 개인적으로는 어떤 척도라도 다 팽개쳐버리고 싶지만(웃음), 현실적으로는 까이에가 말하듯 복수의 척도를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화폐의 폭력’이라는 이야기에 대응해서 말하면, 기본소득은 그것을 중화하는 화폐의 분배방식인 것이죠. 예를 들어 빠올로 비르노는 포스트포드주의에서 아렌트가 말하는 인간의 활동의 구별, 특히 행위[action]과 노동(소비재생산으로서의 노동) 사이의 구별이 불가능해진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활동의 결과로 산출되는 것의 질이 아니라, 말하자면 수행[performance] 그 자체의 질에 대한 타자의 평가가 노동현장에 불가결한 요소가 되어버립니다 . 빈곤층에게 워크페어, 일정한 수입이 있는 층에게는 ‘화이트칼라 제외’죠. 이것도 타자와의 연결이라는 의미에서는 연대일지로 모르지만, 그것이 돈이라는 척도에 종속되는 한 연대 그 자체에 대한 착취가 되어버립니다. 기본소득은 그런 사태를 회피하는 수단이 될지도 모릅니다.

카야노 :
이번 호에 게재된 코이즈미 요시유키씨의 인터뷰에서 재미있는 것은, 코이즈미씨가 일종의 영역[territory]을 만들 것을 주장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부에 접근할 수 있는 영역을 만들라고 말이죠. 가령 아픈 사람이라면 아픈 사람으로서 부에 접근할 영역을 가집니다. 이 경우 영역을 가진다는 것은, 자본주의 논리를 역이용하여 부에 접근하는 특권과 권능을 확립해가는 것입니다. 국가는 폭력에 접근하는 권리를 독점하고 있지만, 마찬가지로 자본주의를 부에 접근시킬 권리를 둘러싼 운동으로 포착하면, 영역을 가진다는 사고방식은 핵심을 건드리고 있다고 생각해요. 실제로 원래 경제라는 것은 그런 영역=권한에 의해 성립된 것이니까요. 가령 자본주의 사회 이전에는 부에 대한 권리가 신분으로 부여되었습니다. 어떤 신분으로 어떤 공동체에 속해 있는가가 어떤 방식으로 어떤 부에 접근할 수 있는가라는 권리와 연동되어 있었던 거예요. 자본주의 사회가 되면 그 부에 대한 권리가 추상화되고, 등질적인 노동과 자본이 그 공통기반이 됩니다. 들뢰즈와 가따리가 말하고 있듯이, 그에 따라 소유권도 구체적인 물건이나 토지를 소유하는 것에서 권리 그 자체를 소유하는 것으로 추상화됩니다. 따라서 생각해야할 물음은, 자본주의 논리 앞에 어떻게 새로운 부에 대한 권리를 세워갈 수 있는가가 되겠죠.    

타자키 :
카야노씨의 테제는 재화에 접근할 권리창조의 근본이 곧 폭력의 제거라는 거군요.

카야노 :
그렇습니다. 물리적 힘의 행사가 없다면 인간의 활동영역 속에 권리관계가 설정되는 것 같은 일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부에 대한 권리를 어떻게 세우고 보장해나갈까라는 물음은 필연적으로 정치권력을 어떤 것으로 변형해나갈까라는 사정거리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야마모리 :
기본소득에 대해서는 생활을 화폐경제에 푹 빠뜨리는 게 아닌가, 신자유주의의 극단이다, 라는 비판도 듣습니다. 기본소득의 유무에 관계없이 우리의 생활은 화폐경제를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한에서 비판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금융자본에 의한 지배로부터 우리의 생활을 얼마나 해방시킬 수 있을까라는 관점에서 다양한 시도가 있고, 그것과 기본소득이라는 주장을 제휴시키는 것을 생각하면 된다고 봅니다. 전지구적 금융자본에 대한 규제라는 점에서 말하면 ‘토빈세’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토빈세를 재원으로 삼을 수도 있겠죠. 


  1. 최저 생활비를 산정(算定)하는 방식의 하나. 생활에 필요한 최저한의 전소비 물자의 품목과 수량에다 그것의 구입 가격을 곱하여 필요 경비를 산출해 냄. 영국 노동당이 창안한 것으로, 임금 인상 요구 때의 임금 수준의 산정 따위에 널리 쓰임. (네이버 사전)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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